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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고객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쳐도 골프장 배상책임
골프장 고객이 자신의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9일 김모(59)씨가 춘천에 있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351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자료사진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GS건설은 캐디들에게 카트의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했지만, 캐디로 하여금 이용객에게 카트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알리는 등 카트 이용 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운전석 옆에 탑승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운전석 쪽 가속페달을 밟아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김씨의 실수였고, 김씨가 카트로 가는 것을 캐디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GS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엘리시안강촌CC에서 카트에 올라 전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5m 가량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떨어져 오른쪽 발목 부근의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캐디가 카트를 오작동했거나 카트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엘리시안강촌
카트
골프장
안전교육
다리뼈골절
김승모 기자
2013-05-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캠리 리콜' 한국도요타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다
국내 법원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캠리 리콜사태와 관련해 도요타자동차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곽부규 판사는 22일 도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한 허모씨가 리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주)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383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인 한국도요타자동차의 판매대리인인 차모씨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하는 캠리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는 모델과 달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속아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주장하지만, 차씨는 자동차수입회사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는 L사의 종업원일 뿐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차씨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미국에서의 리콜사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자신이 구매한 자동차에도 결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후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 L사로부터 2010년형 캠리를 구매했다. 하지만, 석달후인 4월 한국에서도 캠리차량의 결함(가속페달의 매트끼임 현상)이 발견돼 이에 대한 리콜이 실시됐고, 허씨도 리콜을 받았다. 이에 허씨는 '리콜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매했는데 도요타가 리콜 대상임을 알고도 숨겼다'며 1,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도요타
캠리
리콜
자동차수입회사
한국도요타자동차
김재홍 기자
2010-08-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운전사 실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놓고 벌어진 차량 소유자들과 제조업자간의 법정다툼에서 1·2심 법원이 각각 ‘제조물 책임’, ‘운전자의 실수’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3일 송모씨 등 급발진 사고 피해자 19명이 차량 제작사인 대우자동차(주)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1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2309 등 )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돼 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안전장치인 시프트록(Shift Lo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며 제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97년께이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9년11월께라며 99년 11월이 되어서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예방책 중의 하나로 시프트 록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까지 설계상 결함과 계속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기어 변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프트 록은 당초 만들어진 목적이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페달을 잘못 조작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주행후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해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조작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이었던 인천지법 민사6부는 지난해1월 90년도를 전후해 미국, 일본 등에서 시프트록 장착을 의무화 했고, 피고인 대우자동차도 94년께부터는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시프트록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치비 3천5백원에 불과한 시프트록을 장착할 수 있었다며 시프트록 미장착은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2백만∼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급발진사고
시프트록
제조물책임
대우자동차
페달
홍성규 기자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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