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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지자체 용역계약에서 ‘부가세 면세’ 착오 시 상대의 반환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후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라는 판결(2019다200126,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피고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이후 내부감사를 통해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반환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했으나, 이 금액은 피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었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공통으로 착오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약정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당사자가 착오로 인해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착오가 없었을 경우의 약정 내용으로 계약을 보충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매입세액이 예정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각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2023년 8월 18일 판결)
용역계약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박수연 기자
2023-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회사에 보직변경 요구하며 협박·내부고발…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내부고발을 되풀이하고 회사 임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A사에서 해고된 김모씨가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2014나2048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인사발령에 대한 단순한 항의나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조치에 불복해 막무가내로 보직 변경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위직 임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부 임직원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한 2차례 내부고발의 명목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직 변경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무고적 성격의 고발로 판단된다"며 "내부고발을 명목으로 임원들에 대한 협박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 비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A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내부고발을 했던 김씨는 2년 뒤인 2012년 구매팀장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팀원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자 김씨는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요구하며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비위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임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가격정책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부고발을 두 차례 했다. A사는 자체 조사 끝에 김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 1심은 "김씨의 보직변경 요구를 회사의 인사권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침해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부고발자징계
해고무효소송
인사권
중대한침해
내부고발
장혜진 기자
2015-08-10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 태안 기름유출, 해경 지시 받고 방제작업
국가는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고 유류방제작업에 참가한 기업에 용역비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주원환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5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 한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방제조치가 긴급한 상황이었고, 주원환경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며 "주원환경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로 방제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관리를 근거로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환경은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을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아 유류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방제작업을 보조했다. 주원환경은 작업 보조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와 선박, 살수차량 등의 임차비용과 연료비용 등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주원환경의 사무관리를 인정해 "국가는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사무관리를 인정했지만 "유류오염법상 손해 방제를 위해 든 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닌 합리적이 조치에 든 비용으로 제한된다"며 "손해사정액 3억1000여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로부터 받은 2억9000여원을 제외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주원환경
방제작업보조
용역비청구소송
사무관리
유류오염법
신소영 기자
2014-12-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사기 혐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신문발전 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73·2012고합784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가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인 피해가 2억원에 못미치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45억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고, 2011년에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경윤하이드로 대주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유상증자대금 45억여원을 메워준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제
국민일보
신문발전기금
자금유용
경윤하이드로에너지
좌영길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SH공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1846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하자가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SH공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2004년에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이 '조성면적 100만㎡ 이상'인 사업에서, '조성면적 30만㎡'로 변경됐다"며 "부칙에 위 규정은 시행령 시행 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시행령 개정 전인 2003년에 60만㎡ 면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인 2004년 조성면적을 66만㎡로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고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았다"며 "SH공사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실시계획승인'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비용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과처분을 했다"며 "처분이 법령의 요건에 반해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2003년 서울시장으로부터 송파구 장지동 일대 60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SH공사의 사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대상인 '조성면적 100만㎡'에 미달해 설치비용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듬해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이 '조성면적 30만㎡ 이상'으로 확대됐고, SH공사는 2005년 개발 면적을 66만㎡로 확대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송파구청은 법 개정 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을 받았다며 200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비비용 4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SH공사는 불복해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신소영 기자
2013-01-15
기업법무
형사일반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 안 된다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각종 산업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지를 무허가업체에 넘겨 처분하도록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57)씨와 무허가업체 A사 관계자 정모(4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8도2907)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돼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구성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대상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경기 시흥 일대의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해왔고 이 토지는 2004년 대한주택공사에 넘어갔다. 이후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 토양에서 니켈,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2006년3월께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결국 대한전선이 19억여원을 내 토양을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한전선 관리부장인 주씨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토목공사업체인 A사에 산업폐기물처리공사를 맡기고 A사는 다시 하도급업체를 통해 2007년6월부터 7월까지 폐토사 7,000톤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주씨는 무허가업체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정씨는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더 높여 이들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한전선과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한전선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오염토양
토양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폐기물 매립, 토지취득자가 발견시 불법행위 완성"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해 제거해야 할 때에 완성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영속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오염된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만 인정하고 토지를 오염한 최초 토지소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하는 대법원판례(99다16460)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프라임개발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축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기아자동차와 엘지투자증권으로부터 신도림역 부근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던 기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이 기아차 등에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프라임개발이 2004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토양이 유류, 아연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은 물론 지하에서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프라임개발은 2005년3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처리 약정까지 해야 했다. 프라임개발은 2006년1월 세아베스틸과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매립한 세아베스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만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은 매매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며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프라임개발이 (주)세아베스틸과 (주)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92864)에서 “세아베스틸은 4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23억여원에 대해서는 기아차와 공동으로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세아베스틸에 구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염행위를 한 토지소유자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지지 않은 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 정상적인 토지로 보이게 한 다음 매도해 유통시킨다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하자의 존재를 모른 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처리하는 데 토지효용가치를 초과하는 다대한 비용이 소요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행위는 토지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장차 그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토지소유자의 오염행위와 토지취득자가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토지취득자가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해야 할 때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이 기아차에게 토지를 매도한 1993년 이전에 오염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프라임개발이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5년3월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프라임개발이 매매부지에 대한 오염 및 폐기물 매립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채무불이행
폐기물매립
프라임개발
세아베스틸
기아자동차
이환춘 기자
2009-07-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2008-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임원이 법위반행위 했을때 허가취소예외 규정 '개임기간 2개월'의 기산점은 '임원결격사유 해당한 때'로 봐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원을 2월 이내에 바꾸면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2월 이내'의 기산점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업체인 (주)도농개발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6995)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원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취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1호 단서에서 '개임기한 2월'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허가취소 예외사유가 없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2월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교체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돼 임원의 결격을 허가취소 사유로 정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날때까지 개임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주)도농개발은 지난 1995년 하남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하남시내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해 오던 중 2000년2월 당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유모씨가 폐타이어 등을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작년4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폐기물관리법
허가취소
기산점
임원결격사유
무단투기
도농개발
김백기 기자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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