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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상대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36%)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인복, 이지성 변호사)가 홍 회장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홍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25580).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양측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이름과 지위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양측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직접 원·피고들 인장을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페이지를 교환했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확인실사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추가 협의가 결렬됐고,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 측 변호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피고 측의 사자(使者)로서 효과의사를 한앤코 측에게 전달·표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고 측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아닌 이상, 주식거래 자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금지한 법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양측 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됐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주장들은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점, 홍 회장 측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순 없다"며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각종 권리 의무의 발생과 법적 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퉈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계약
대리인
사자
한수현 기자
2024-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단독) "업무실적 알림은 영업비밀 누설 아냐"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더라도 이는 전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삼정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4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뒤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해왔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A씨가 안진에서 일할 때 수행한 골프장 인수합병(M&A) 및 자문용역 관련 업무실적 13건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입찰에서 삼정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안진은 "A씨가 우리 법인 재직 당시의 업무실적을 삼정회계법인 제안서에 기재한 것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8억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는 '업무상 적법하게 보유하게 된 자료',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예로 원본, 사본 또는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돼 있는 해외 교육자료와 컨설팅 제안서 등 관련 참고자료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실적은 A씨가 과거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제안서 등 자료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업무실적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골프장 매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이용될 만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실적을 비밀로 표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등 A씨가 안진회계법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업비밀준수의무
회계법인
업무실적
이순규 기자
2017-09-07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개성공단 폐쇄로 못 받은 계열사에 납품한 대금…
모기업인 남한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한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채무를 서로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남한 본사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채권자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이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은 직접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못하고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1088)에서 "B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04년 7월 1000만달러를 투자해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인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에 미싱침과 부품 등을 납품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같은해 8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B사를 '본사'로 표현했다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C사가 B사의 지사에 불과하다거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는 A씨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아님에도 남품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B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해 A씨에게 회신했다"며 "A씨가 C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B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가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개성공단폐쇄
개성공단입주기업
모기업책임
납품대금확인서
채무인수의사표시
이순규
2017-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이유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은 놀이동산 측이 해당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93279)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각각 300만원, 부모 4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아동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해 왔고,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을 대부분 줄일 수 있는데도 장애아동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막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놀이기구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돼 장애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에버랜드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북 내용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둔 신씨 부부와 홍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리조트를 찾아 놀이기구인 '우주 전투기'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이들 부부는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아무 문제없이 이용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에버랜드 안전가이드북에도 '우주 전투기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해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우주전투기'는 탑승물이 중심축을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이에 신씨 등은 "에버랜드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적장애
장애인차별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차별표현
이장호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이혼·남녀문제
[판결]'직장동료와 바람'… 법원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내가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직원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애정 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2013년 7월 남편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했고, 추궁한 끝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같은달 C씨를 직접 만나 따졌고, 급기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라며 폭로했다. 회사측은 B씨와 C씨에게 두 차례 경위서를 받은 뒤 2014년 8월 두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회사는 B씨와 C씨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회사에 다니는 B씨와 C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
회사의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회사의감독책임
직장내불륜
안대용 기자
2015-07-3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법인카드 '사적(私的)사용' 경미하면…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금액이 경미하다면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 권모씨를 해고한 롯데호텔이 "권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630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감안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한 부정 사용 내역인 171회 389만원 중에서 5회에 해당하는 13만여원만 권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사용내역들을 보면 권씨가 휴무일과 휴가기간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권씨의 집 근처 치킨배달점에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부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데 대해서도 "권씨가 자신의 비위내용과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서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호텔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71건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음식점 등에서 38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해고됐다. 권씨가 중노위에 재심판정을 신청해 구제를 받자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카드
업무외법인카드사용
불합리한징계
롯데호텔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05-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광고는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는 지나친 허풍을 담은 과장광고일까.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 같은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7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가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이성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내용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년 5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실적인 설명이 추가돼 과장 광고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따라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 별도의 설명이 추가돼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서비스 차이가 현저한데,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이 3%에 불과함에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부분은 기만성이 인정돼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안대용 기자
2015-01-06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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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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