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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가 (종합)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 상품 운용사를 대상으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증권 집단소송은 허위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 일부가 소송에 나서면 판결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다. 그간 법원은 허위공시나 주가 시세 조종으로 주식을 사게 만든 경우에 대해서만 증권 집단소송을 허락하고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와 운용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하급심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유사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투자자 2명이 "투자상품 판매사와 운용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함께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허가해달라"며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2013마1052) 신청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처럼 투자자가 상품을 매수한 1년 뒤 주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거두는 조건이라면, 한화증권과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중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도 자본시장법 178조가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79조가 증권관련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니 양씨 등 ELS상품의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본거래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파생상품이나 ELS와 같이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그 가격이나 상환금 지급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자가 기초 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로 선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판매하던 주식투자 상품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보통주'의 가격이 기준금액의 75% 이상(주당 11만 9625원)만 유지하면 22%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1년 뒤 장마감 10분을 앞두고 SK보통주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보통주는 7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11만 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25.4%를 손해봤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RBC가 이날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주가를 떨어트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끝에 '수익 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양씨 등은 집단 소송을 위해 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조문에 따르면 한화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부정한 수단과 계획 등을 사용해 ELS상품을 사게끔 만들었을 때를 부정행위라고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가 다 끝난 후 만기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까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고있지 않다"며 양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씨 등 투자자들이 실제로 판매사와 운용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통해 지켜봐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비슷한 집단소송 허가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소송 허가 신청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간 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재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GS건설,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GS건설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앞서 진성TE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허가를 받은 적 있지만 화해로 종결됐다.
ELS상품
주가연계증권
투자자집단소송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홍세미 기자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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