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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60). 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해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사업 해당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韓電충북본부장 집유 확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박수연 기자
2022-04-20
국가배상
기업법무
[판결] 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입은 손해 7조20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4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534)에서도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무 범위에 있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전소액주주
전기요금인상
국가의통제
전기사업법
사무범위의행정지도
신소영 기자
2015-04-07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전선가격 담합 업체, 한국전력에 136억원 배상해야"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공급업체
전선가격담합
공정위
전기요금인상
LS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좌영길 기자
2013-0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도급회사가 작업방식 지시했다면 수급회사 직원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 "도급회사도 책임져야"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
화재
변압기
지휘감독
작업방식
도급회사
좌영길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한전, 삼성전자 상대로 176억 전기요금 소송 내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요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며 176억 34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2012가합520802)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예비전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기공급기본약관 등에서 금지한 도전(盜電)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화성제1공장에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려고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라며 "예비전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예비전력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상시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께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Loop 선로)를 구축했다.
한전
삼성전자
예비전력
도전행위
연계선로
부정사용
전기사용계약
이환춘 기자
2012-07-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있다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상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1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1항은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도받아 이전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을 사용해 같은 영업을 계속한 피고에 대해 상법 제42조1항을 적용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상법 제42조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은 2008년10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종합예술원'을 운영하던 A사로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의 급여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계약을 했다. 이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다 2009년3월께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A사는 서울종합예술측에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미 한국전력공사에 임대료 등 총 1억1,000여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측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전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피고가 영업을 양수받고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
한전
교육시설
양도인채무
양수인
이전상호
채무변제책임
정수정 기자
2010-10-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전신주 지중화 비용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없는 무단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파워콤 등이 언주로 일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해도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도로법 제76조, 77조의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도로법 규정상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점용물이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무단점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언주로 전선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한전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협약을 체결했다.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수행하고 비용의 2분의 1을 강남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방송업체 6개사도 강남구에 통신설비이전비용의 2분의 1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측은 통신업체가 일단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고, LG파워콤 등은 2008년2월 소송을 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이전비용
통신업체
LG파워콤
도로공사
이환춘 기자
2010-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입찰서 단순오기라도 수정제출 안된다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단순한 오기라도 수정입찰서 추가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넥상스 프랑스 에스에이에스(Nexans France SAS)사가 “입찰서의 공장접속수 기재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수정제출한 입찰서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29)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계 1위의 해저케이블업체인 넥상스사는 국내업체인 엘에스(LS)전선과 일본의 제이-파워시스템사(JPS)와 함께 지난 2008년11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진주~제주간 직류연계 건설사업’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안내서에는 주요기술규격 사항으로 광통신케이블의 공장접속수를 2개 이하로 하도록 돼 있었으나 넥상스사는 7개로 기재해 제출했다.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넥상스사는 입찰마감시한이 지난 후 이 부분을 수정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JPS사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탈락하고 입찰은 넥상스사와 LS전선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넥상스사는 결국 숫자오기로 인해 기술평가심사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LS전선이 최종선정돼 지난 2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넥상스사는 “수정제출한 입찰서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입찰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넥상스사가 입찰마감시한 이후 제출한 수정입찰서는 추가제출이 허용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넥상스사는 “오기가 있는 입찰서는 입찰유의사항의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서’에 해당한다”며 자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LS전선의 ‘단독입찰’로 보아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안내서 중 광통신케이블 공장접속수에 관한 주요기술규격사항은 입찰서의 형식적 요건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요건의 완비를 전제로 한 입찰서 내용의 평가기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넥상스의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해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이 경쟁입찰의 취지를 잠탈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오기
경쟁입찰
평가기준
수정입찰서
추가제출
넥상스
이환춘 기자
2009-04-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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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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