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할인판매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할인판매 잦은 컴퓨터SW 복제품 무단사용 배상액은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업체가 프로그램을 자주 할인해 팔았다면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할인 가격을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A사가 국내 전자부품 개발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080)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 일반관리비 등 제반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되는 것이다"며 "판매가격 전체를 A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A사가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전체가 판매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A사가 평소 프로그램을 정가보다 싼 값에 묶음 판매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매가의 4분의 1을 손배배상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부품 개발·판매업체인 B사는 평소 A사의 전자설계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제품을 설계해 왔다. A사의 프로그램은 전자부품 설계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B사는 구입 비용이 컴퓨터 1대당 평균 2억원에 이르자 무단 복제해 2대의 컴퓨터에 설치·사용했다. B사의 불법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사는 사용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컴퓨터프로그램
할인판매
무단사용
손해배상금액
판매가격
홍세미 기자
2014-07-14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성씨가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차량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정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함정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위반 사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시한 함정 쇼핑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계약직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자동차 할인판매 행위가 적발되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함정쇼핑을 통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오이석 기자
2006-07-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