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특허심판원이 반대된 결정을 했다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K사가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와 (주)H사가 쓰는 '핫윙'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며 H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08후4486)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H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지만 이후 H사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된 민사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결이후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됐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가 H사의 '핫윙'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2006년 H사가 K사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K사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에는 H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K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피고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이미 판결이 선고됐고 이 판결의 상소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지 굳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며 K사의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