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남준 부장판사)는 14일 성남시민 A씨 등 6명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2021비합10065).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진행된 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 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라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를 형해화 시킨다면 성남시는 이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해 시민들에게 추가로 돌려줄 수 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가 계속 존속한다면 이처럼 돌려줄 수 있었던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남시민으로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에 관해 상법 제176조 1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176조 1항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정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1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설령 성남시가 개발사업의 개발차익을 더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성남시에 더 환수한 개발차익을 추가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들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신청인들이 화천대유 등의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2021년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앞서 지난 1월 25일 성남시민 B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같은 취지로 각하한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에는 천화동인 6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 신청 사건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