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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국가·KBS 상대 소송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는 연대해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해임으로 인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KBS는 이 기간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KBS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2011두5001).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KBS
해임
이명박
부실경영
김승모 기자
2012-08-29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카드 사용'으로 해임된 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현직검사로는 처음 해임됐던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는 6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직무상 아무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838)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검사는 소장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고 직무상 아무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카드사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30일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3년이 경과한 법인카드 사용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또 “정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터라 법인카드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 각종 회식이나 손님대접 등의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임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 본인 이외에 가족과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해임처분에 이르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6월 로드랜드건설 대표 정모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 7월까지 총 9,700여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세종증권 매각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정화삼씨가 사장으로 있던 제피로스 골프장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화삼
개인용도
법인카드
김민재
부산고검
로드랜드건설
제피로스골프장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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