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는 연대해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또 "해임으로 인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KBS는 이 기간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 의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됐으므로 KBS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정 전 사장은 부실경영을 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았다(2011두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