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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서면을 '팩스'로 보내도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 A사 지부장인 송모씨는 2014년 9월 30일 수신자를 '외주사'로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팩스로 A사에 전송했다. 통행료 징수대행업체인 A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외주사라고만 표기한 것이다. 송씨는 이틀 뒤인 10월 2일 같은 내용의 서면을 A사에 직접 전달했다. 사측은 이에 수신자를 'A사'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11월 5일 수신자를 'A사'로 수정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직접 A사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와중인 10월 10일 A사에 단위기업 노조형태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됐고, 새 노조도 단체교섭 요구 신청서를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11월 6일 단체교섭 요구를 같은달 12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고, 교섭 협상 신청을 한 두 노조가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A사는 전체 근로자 21명 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소속된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결정했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첫 설립신고 때는 조합원이 13명이었지만 새 노조 설립 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는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1항은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이 9월 30일이므로 10월 1일에서 7일까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날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우리뿐이므로 새 노조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이 신청을 받아주자, A사 대표인 전모씨는 "팩스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수신자를 제대로 적어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11월 5일에 교섭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결정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2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 팩스로 서면을 전송했다고 해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톨게이트노조 A사 지부가 2014년 9월 30일 팩스를 통해 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교섭단체 공고 만료일은 10월 8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0월 8일에는 전국톨케이트 노조만 존재했으므로 전국톨게이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의 전달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 같이 송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서면을 전달할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시 서면의 전달방법에 관해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서면의 직접 교부나 우편 송달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팩스는 서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방법보다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팩스는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A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교섭요구를 한 10월 2일에 단체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로부터 공휴일 하루를 뺀 10일이 공고기간 만료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공고기간 만료일인 10일에 설립하고 단체교섭요구를 한 새 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법
노동조합
전국톨게이트노조
송달
단체교섭
노조
이장호 기자
2016-07-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노조에 '차량·아파트', '노조간부 활동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업무용 차량이나 아파트, 노조전임자의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차량 등 무상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동차 지원받은 현대차노조… 대법원 "모두 반환해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무실용 아파트 2채와 업무용 차량 13대를 모두 반환하라"며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다7204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81조 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노조에 자동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이어서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같은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한으로 자동차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동조합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상 노조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대차와 1999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과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 2채를 제공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됐고, 현대차는 차량과 아파트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의 노조간부 활동비·전임자의 급여 지원은 위법" ◇금소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78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임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며 "운영비 원조 행위도 이와 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년 6월 스카니아코리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과 급여를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 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또 노조 지회장 활동비 월 60만원과 수석부지회장 활동비 월 50만원, 노조 사무실 유지비로 연간 2000여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은 2013년 1월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활동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조
노조운영비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
노동조합법
홍세미 기자
2016-0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왔어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지도 않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47)씨는 김해시에서 원자력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 수당금 약 8000여만원의 지급을 미루다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1996).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인 '정액급제'에 해당하고 이 정액급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회사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이씨가 근로자들에게 동의·승인을 받거나 열람시킨 적이 없으며,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기일 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게 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남아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합헌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근로자
고용주
사용자
임금산정
원자력부품제조업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급여
정액급제
이세현
2016-0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법무법인에서 단순히 급여를 받고 일하는 고용변호사나 실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빌려 쓰고 있는 변호사도 그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면 로펌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A건설회사가 B로펌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5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건물을 빌려쓴 비용 4억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낸 화해금 등 청구소송(2014가합55073)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 1항과 상법 제21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58조 1항은 유한법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사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이어 "B로펌은 A사에 건물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해산됐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로펌이 A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할 당시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고용변호사이거나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됐을 뿐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채권자인 A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9월 A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빌딩 일부를 임차한 B로펌은 2012년 7월부터 임차료를 연체했고 이듬해 8월 A사로부터 건물 명도와 밀린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B로펌은 A사에 빌딩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 두달 뒤인 2014년 2월 B로펌은 A사에 건물을 인도했지만 밀린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못한채 그해 11월 해산됐다. 그러자 A사는 B로펌에 구성원으로 등기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 제58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동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연대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별산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고용변호사
형식상구성원
안대용 기자
2015-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며 대폭 감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1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B(40·여)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3529)에서 "B씨는 A사에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B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사와 B씨가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A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퇴사한 뒤 이듬해 1월 커플매니저로 A사에 재입사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사 내에 있는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며, 위반시 1일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퇴사했고,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
경쟁업체
경업제한
결혼정보업체
커플매니저
영업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 못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4호), 이를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조2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돼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면 상조회사들의 과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고, 이를 악용해 등록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2012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0월 원고인 A사 등 4곳에 대해 "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씨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결격사유
등록결격사유
장혜진 기자
2015-06-0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사기 액수 따라 단계적 가중처벌 위헌 아니다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상표 현진그룹 회장과 전찬규 대표이사가 사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97)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우에 따라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해도 형벌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에 법익침해라는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져 형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현진이 시공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그룹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2007~2008년 임직원 특별할인분양 형식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단계적가중처벌
형벌의불균형
명의대여대출
특정경제법
전찬규대표이사
전상표현진그룹회장
신소영 기자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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