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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지주회사 설립하며 현물 출자한 주식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사람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공익법인에 지주회사 주식을 기부했다면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즉각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지주회사 설립 과정에 관계됐던 주식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그런데 강 회장은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기존 목적을 상실시켰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현물투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2740억여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그러다 강 회장은 2009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7만주(7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재단은 강 회장의 기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며 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16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여세
기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홍세미 기자
2015-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이 공유(共有)일 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황모씨가 ㈜고려기업과 ㈜고려이엔지를 상대로 낸 공유물 분할소송 상고심(2013다41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合有)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돼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지분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고려기업 등은 중량물 하역 작업용 와이어 로프 고리의 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다. 김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황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했다. 반면 고려기업 등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합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황씨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없고, 나머지 합유자인 고려기업 등에 지분이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특허권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라며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권공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금분할
고려기업
고려이엔지
특허법
합유
신소영 기자
2014-09-15
금융·보험
기업법무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좌영길 기자
2012-11-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는 법원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C사의 주주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9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가 신주발행시 납입을 가장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납입가장행위는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씨에 대한 이사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공씨는 C사가 2004년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표이사 이씨 등이 공씨 등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해 신주를 배정한 사실과 더불어 "이씨가 신주발행시 주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법에는 위배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 등은 아니었다"며 공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정수정 기자
2010-10-1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 승소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해 무효"라며 (주)우리은행과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8359)에서 "기업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라면 환율이 상승돼도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계약 조기해지로 인한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 "수산중공업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아이티씨가 낸 유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9가합282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중공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으로서는 이론상 무제한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화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수산중공업과 같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환위험 회피(hedge, 헷지)'를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환율의 상승에 따라 현물자산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는 점은 수산중공업측의 로버트 앵글 교수, 김석태 교수도 자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은행들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업과 은행이 개별적 교섭에 따라 결정한 주요 계약조건이 결부돼 완결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수산중공업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키코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08년도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예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산중공업이 키코계약 체결 이전에 20여건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험에 비춰 보면 통화옵션계약이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 이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법 이래의 대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며, 수산중공업이 입었다는 손실도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환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기회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키코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
KIKO
환위험
헷지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씨티은행
아이티씨.통화옵션
이환춘 기자
2010-02-09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0675 대여금 (카) 상고기각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한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은행이 스스로의 요청에 의하여 대체담보물을 확보하고도 그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담보대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피고 회사의 보증책임도 소멸하였다. ☞ 원고 은행의 담보전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취득한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에 미달할 경우 담보대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사례. 2005다454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카) 상고기각 ◇제사용 재산 승계의 성격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적용 여부(적극)◇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관한 구 민법 제996조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 개정에 의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을 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만 바꾸어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역시 ‘상속의 효력’ 절에 규정되어 있는 민법의 편제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효력 중 하나라고 해석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일정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제도로서(민법 제997조, 제1005조 등 참조),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는 민법 상속 편에 있는 여러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구 민법 제996조나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 역시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점,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은 제사용 재산을 재산상속인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민법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형 사] 2005도2726 업무상횡령 (자) 상고기각 ◇위탁금의 이자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2006도3126 사기 등 (마) 파기환송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행위와 사기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기망당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할 뿐이다. 2006도3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외상대금채권의 전산조작행위와 배임죄◇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04두2318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출자한도액을 넘는 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로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한 예외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여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회사’라 함은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나아가 위 시행령 규정이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위 예외에 해당한다. 2004두9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산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상횡령
신용카드
외상대금채권
현물출자
과세표준
2006-10-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2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8962 정리담보확정 (라)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의 목적물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 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형 사] 2004도7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 피고인 등이 주식을 모두 양수하여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이유로 그들의 의사에 따른 주주총회결의가 의연히 존재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인 등이 비록 먼저 주식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에 양수한 양수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적법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2005도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차) 파기환송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상 경영주가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한정된다. ☞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증자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자는 적법한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 상법 제40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48 상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졌다면, 신주발행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06도265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게임제공업자가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그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 및 그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다목에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특 별] 2005후188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상표의 기술적 표장 여부 및 상표의 부정출원에 관하여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라꾸라꾸’가 지정상품인 침대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소극)◇ 1.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라꾸라꾸’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설령 한자 ‘樂樂’의 일본어 독음과 같고, 위 한자 단어가 일본어로 ‘편안한, 안락한, 쉽게’ 등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보고 ‘편안한, 안락한’ 등의 뜻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정리담보권
비상장주식
주권발행
납입가장죄
게임제공업자
기술적표장
라꾸라꾸
2006-06-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 등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조수현 부장판사)는 10일 퇴직한 강모씨(36) 등 46명이 (주)태광산업을 상대로 식대보조금과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합309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4시간이상 근무하거나 3시간이상 연장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대보조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기타 수당 역시 '주근조 중 월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을 보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 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주)는 이 회사 노조원들과 1997년 7월에 '주근조(08:30부터 17:30분까지의 근무자) 한달 만근자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한다' 2000년 11월에 '주근조 월 만근시 유급휴일 1일(미사용시 5천원+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부여한다'고 합의한 후 각 해당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했으나 이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퇴직한 원고들이 소송을 냈었다.
근무시간
통상임금
식대보조금
기타수당
태광산업
장정화 기자
2003-02-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한전 자회사 '파워콤' 상호 사용 정당
한국전력이 통신망과 설비를 현물출자해 만든 광케이블 및 동축케이블망 임대사업체 (주)파워콤이 상호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0일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파워컴(주)이 한전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상대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파워콤'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71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워컴'의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과 '파워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다르고, 주고객도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영업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며 "'파워콤'이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비해 사업규모가 큰 피고가 원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사용, 광고 등을 통해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해 원고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이나 하고자 하는 자로 오인시키고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역혼동'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워컴'은 지난해 5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호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워콤
파워컴
유사상호
영업오인
상호사용금지소송
홍성규 기자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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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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