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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회사 대표가 대표권을 남용해 무효인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이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104).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사의 모 저축은행 대출 담보를 위해 역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 명의로 29억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가 B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 보기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유효하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므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하지만 그 의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다르게 봐 왔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2심은 이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했다. 다만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아 B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의 미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며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배임 미수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며 "그런데 여기서의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회사는 어음법 제17조, 제77조에 따라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그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은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아직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 미수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대표이사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는 배임죄의 기수 시점에 관해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 판례는 무효인 약속어음 채무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통 가능성만 있으면 기수가 성립한다고 봐 배임죄의 기수 시기가 너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종전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00528983935_143623.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배임죄
어음
이세현 기자
2017-07-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입점 대가 뒷돈'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대가로 관련 업체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나와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노437).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금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주는 대가로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인정했으나,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신영자
백화점
면세점
롯데
이장호 기자
2017-07-19
기업법무
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서 검찰 9년 구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김 회장 측이 공탁금을 추가로 내 김 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에서와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2013노2949). 검찰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을 팔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대해 2006년 9월 당시 부동산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배임액에 반영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화석유화학이 위장계열사 한유통에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는데 관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때문에 2심에서 징역형이 3년으로 감형된 김 회장으로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매도한 부동산 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수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465억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항소심에서 공탁한 1130억원을 더하면 모두 1595억원으로 무죄 확정부분을 제외한 기소금액 전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100억원대의 피해 역시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7년 당시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며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김 회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재벌에 대한 반복되는 수사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벌이 구태를 버리지 못한 점을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른 재벌 비리와 비교했을 때도 범행 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보다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부실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도 안한 이른바 위장 계열사"라며 "3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들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김 회장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화그룹 정식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위장계열사
공탁
재벌비리
특경법
배임
횡령
홍세미 기자
2013-12-26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철강제품은 이씨가 고씨의 회사에 근무하던 때 손해를 끼쳤던 수법 그대로 유하철강에서 빼돌린 철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판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는 고씨가 철판을 받을 때 공급처와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9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씨가 유하철강을 속여 철판을 빼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씨는 형법상 사기죄의 제3자로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받은 것일 뿐이지, 사기로 얻은 물건을 다시 장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씨가 고씨에게 준 철판 등은 이씨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판 등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볼 필요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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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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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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