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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기업법무
[판결] 운송계약 따라 지급한 대금 차액 발생, 채무불이행 따른 손배로 못 다퉈
운송업자가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배송하지 않고 원래 배송지보다 가까운 다른 장소에 배송해 운송비가 덜 들었더라도, 운송을 맡긴 업체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다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로지텍이 ㈜우진트랜스를 상대로 낸 운임반환소송 상고심(206가합294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우진트랜스에 지급된 운임은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데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진트랜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진트랜스는 삼성전자로지텍과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화물을 국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진트랜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향으로 보낼 화물 일부를 두바이와 홍콩으로 운송해 운임을 받았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우진트랜스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운송지가 변경돼 생긴 차액 2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전자로지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진트랜스는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송대금차액반환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우진트랜스
삼성전자로지텍
운임반환소송
신소영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판결]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
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국가기관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 조정제도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6945)에서 "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으로 23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한 특약이 있었더라도) 민간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기간의 물품제조·납품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방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국민 또는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가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어서 이 배제특약은 쌍방에게 중립적이기 보다는 국가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철도공사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고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해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지난 2009년 11월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대를 3505억에 3년여에 걸쳐 2012년 12월까지 순차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당초 입찰조건대로 국가계약법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현대로템은 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인 233억여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고 철도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제도
강행규정배제특약
현대로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4-11-21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용역대금 감액 됐다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됐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LSF-KDIC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때문에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면, 당초 성립했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SF-KDIC사는 해밀컨설팅그룹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에는 'LSF-KDIC사가 2005년 5월 30일까지 용도변경을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LSF-KDIC는 3차 매매계약에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110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70억원을 감액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해밀은 이를 받아들여 감액분 70억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인세가 과세되자 LSF-KDIC는 "부지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법인세
감액
매매대금
용역대금
납세의무
후발적사유
좌영길 기자
2014-0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세금 체납 외국법인이 국내업체에 가진 채권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뒀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A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3가합517636)에서 "B사는 국가에 44억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제관습법상 홍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사가 국내에 있는 B여행사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 대신 받을 때는 홍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B여행사의 주소가 대한민국 안에 있고, 어차피 A사에 대한 금전채무는 국내에 있는 B사의 재산으로 변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국가가 채권을 압류할 때 액수나 차용일을 기재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채권압류 통지서에 채권의 종류가 대여금인 사실이 기재돼 있고, B여행사가 이 차용금채무 이외에 A사에 달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는 2010년 2월 홍콩에 본사를 둔 외항화물운송업체 A사로부터 미국돈 2100만달러를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5년에 걸쳐 나눠갚기로 했다. A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300여억원을 내지 않다가 2011년 4월 B사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국가에 압류당했다.
외국법인
강제집행
홍콩
금전채무
외항화물운송업체
피압류채권
홍세미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교통사고
기업법무
행정사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차 운행정지는 부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S물류사가 부산시 남구를 상대로 낸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30878)에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수법상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 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이 '1인이 중상을 입은 때'에도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이같이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S물류 직원 최모씨는 2009년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승용차를 추돌,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자 S물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화물운수법상 '많은 사상자'는 단수의 사상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행정지처분
화물차운수법
모법의위임범위
무효인법령
교통사고
좌영길 기자
2012-12-24
공정거래
기업법무
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5년만에 법원이 정유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담합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오모씨 등 526명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오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Oil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가격 담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물차운전자
정유사배상
기름값담합
가격담합
화물연대
기름값담합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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