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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권한 다툼'에 당사자만 발 동동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KSS해운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사건(2012재두29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대법원 '조세정의' vs 헌재 '조세법률주의'=KSS해운은 상장을 전제로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56조에 따라 198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하자 종로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와 방위세 65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부칙 23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KSS해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칙을 따로 입법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KSS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2009헌바35)을 내렸고, KSS해운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법 부칙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누린 기업들은 상장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경우 혜택 받은 액수만큼의 과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부칙규정이 기업들 입장에서 상장기한 연장이라는 유리한 결과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규정은 효력을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KSS해운에 대한 과세연도는 1989년이므로 전면개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부칙규정이 포함된 이전 법률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청구 당사자들, 재판소원 진행해도 구제될 지는 '불확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회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교보생명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은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어졌다. GS칼텍스와 AK리테일은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재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은 KSS해운의 경우 65억원, GS칼텍스는 707억원, AK리테일은 103억여원으로 총액이 875억원에 이른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KSS해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헌재에서 법원 재판이나 원행정처분을 취소해준다면 종로세무서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며 예외를 인정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액수가 워낙 커 과연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헌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딱히 선택할 구제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한정위헌이 내려진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도 구제받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 헌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관련한 사건은 그나마 향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들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을 취소받더라도 마땅히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다. ◇헌재, "변형결정 명문화해야" VS 대법원, "심급체계 무너지는 것"=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면 당사자 구제나 권한범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단순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4심제를 인정하는 셈이 돼 심급체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입법은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헌재의 지위를 최고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사례를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와 유사하게 대법원과 헌재가 상호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위헌
권한다툼
KSS해운
법인세부과
권력분립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좌영길 기자
2013-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당한 J금속(주)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했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현 1순위 저당권자 C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7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무효"라며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이같은 조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C신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모씨는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금속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김씨는 물품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내 2005년 1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J금속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J금속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2008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의 항소심 도중 '재심 대상 판결(확정판결)과 (재심의)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씨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J금속의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간 C신협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회복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C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심의 '재판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로 기판력이 있는 조정과 확정판결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형식의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51·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취소하는 형식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에서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기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취소
근저당권
말소회복
실체법상의무
형성재판
기판력
조정
물건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BBK' 수사검사들 낸 명예훼손소송 줄줄이 연기
지난 2007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며 특별검사 임명 사태까지 몰고왔던 'BBK 주가조작' 사건. 지난달 25일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씨가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검찰 수사팀 검사들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언론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검찰이 김경준씨(에리카 김씨의 동생) 수사과정에서 회유·협박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구치소 접견결과를 공개하며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김씨의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검찰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한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2억8,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다. 1심 법원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검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와 기자는 3,600만원, 정 전 의원은 1,600만원, 김씨의 변호인 2명은 3,050만원을 각각 검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원·피고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3건의 소송은 모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뒤 지난달 15일 3건에 대해 일괄 선고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변경, 같은달 24일 선고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날은 에리카 김씨가 귀국하기 하루 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 3월 17일 3건에 대해 모두 변론을 재개한 다음 추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의 심리를 통해 선고일자를 정하고서도 두 번씩이나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에리카 김씨의 귀국과 관련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검찰조사와 향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본 다음 판결을 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밀린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업무량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주심 판사가 지난달 28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주심이 변경돼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고가 예정됐던 지난달 24일까지 이전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완성해 보려 했으나 폭주한 업무 때문에 완료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나 피고측으로부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는 에리카 김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김씨가 직접적인 관련도 없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향후 사법처리과정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새로운 주심 판사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을 연 다음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초쯤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 후보가 대표였던 LKe뱅크 계좌가 활용돼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에리카 김씨와 그의 동생 김경준씨 남매도 "BBK가 이 후보 소유였고 주가조작에도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 김씨 남매의 '자작극'이란 결론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특별검사의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이 후보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같은해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2009도1446)을 받고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김씨의 횡령 사건의 공범 혐의와 함께 BBK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이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에리카 김씨가 미국에 있어 지금까지 기소중지해 놓은 상태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옵셔널벤처스
변론기일
이명박
김경준
에리카김
주가조작
BBK
김재홍 기자
2011-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해상
삼성중공업 손배책임 제한 태안사고 1심 결정은 정당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56억여원으로 제한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고법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중공업(주)의 선박책임제한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모씨 등 피해어민들이 낸 항고사건(2009라1045)에서 "예인선단 운영사의 행위를 삼성중공업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 등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단체는 1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허베이호를 충격한 해상 크레인은 건설장비에 해당한다는 피해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피예인선으로 구성된 예인선단은 선박책임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장비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예인선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수탁자인 보람주식회사나 선장 등의 행위를 위탁자인 삼성중공업 자신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선장 등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인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상법 제746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책임한도액인 56억여원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태안
원유유출
선박책임제한
허베이호
예인선
이환춘 기자
2010-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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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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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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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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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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