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가능한 이사수와 이사해임요건을 상법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회사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주)지엔코의 발행주식 중 72만여주가 편입돼 있는 비씨스 캐피탈 마스터펀드의 수탁자인 칼레도니안 트러스트 리미티드와 (주)지엔코의 이사로 재직하다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리차드S.한이 “주주총회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주)지엔코와 황모씨 등 신임 이사 6명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116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382조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에서는 언제나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며 “이사가 부적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주주가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상법이 정한 것에 비해 특별결의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면 소수파 주주에 의한 다수파 주주의 억압 내지 사실상 일부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사해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는데, 이는 상법개정 전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보다도 훨씬 엄격한 것”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