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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세탁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 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가 대표이사 B씨와 횡령 자금을 보관해 준 B씨의 친구 C씨와 B씨의 장모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31137)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와 D씨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해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B씨와 C씨, D씨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에 따라 밝힌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출국 전 고향친구인 C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횡령자금을 자신의 장모인 D씨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A사는 B씨와 B씨의 횡령금을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에 일부인 10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C씨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B씨와 C씨, D씨에 대한 청구 모두를 받아들였다.
횡령
돈세탁
상장폐지
회사공금
공금횡령
배임
공동불법행위
자금세탁
홍세미 기자
2016-05-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1심서 징역 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526).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정씨가 권양숙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해도 이는 수수한 뇌물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가 권양숙의 행위에 대한 협조·가공행위에 불과하다는 정씨의 변명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도 "정씨는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대통령이 이를 재량으로 사용하므로 대통령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예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처에 집행되는 경우 국가관리가 종료되는 것"이라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금 15억5,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도 유죄를 인정하는 등 검찰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해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며 "뇌물의 가액이 3억9,400만원에 이르고 횡령한 국고가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1월과 2006년8월 박 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11월∼2007년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청와대비서관
정상문
뇌물
이환춘 기자
2009-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더라도 그 횡령액을 무조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량진역사(주)가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067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은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비록 제1심 형사판결 선고 이후이지만 A씨를 형사고발한 후 형사항소심에서 횡령금액 상당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 있고, 2006년11월 A씨를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A씨의 횡령을 묵인했다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A씨에 대해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금 상당액을 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1월 사이에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점포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받아 횡령했다. 이에 동작세무서는 2007년5월 A씨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 이를 통지했으나 노량진역사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를 거부하자 2008년3월 15억여원의 귀속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노량진역사는 이에 불복해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자금횡령
소득세부과
소득처분
노량진역사
이환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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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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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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