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 등록 갱신을 누락한 삼성SDS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475)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항의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 삼성SDS는 국내 1위의 전산시스템통합(SI) 사업자로서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도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기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등록기준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의 임·직원수가 약 8,000여명에 이르고 협력업체 임·직원수까지 합하면 약 1만4,000여명에 이르는데다 사업영역이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새로운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삼성SDS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SDS는 영업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