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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로공사, 요금소 외주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외주업체에 소속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3가합22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등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원고들이 외주 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 지역본부는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켰고 노동자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했다"며 "이는 근로자들에 대해 공사가 직접 사용자로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주운영자에 고용돼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 고사의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요금소외주근로자
한국도로공사
사용자직접지휘명령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톨게이트직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효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해제'처럼 소급효가 인정돼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로부터 직업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A재단법인이 "계약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0구합470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개별법에 따른 위탁계약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여행 등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조경시공과 가구설계제작 과정을 위탁훈련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법인이 여행 등으로 교육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자 권한 대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에게 1년 간 위탁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이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
위탁계약
계약종료
해제
해지
소급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임순현 기자
2011-07-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외파견근무 복귀 후 의무재직 않고 퇴직 회사지원 경비 반환의무 없다
근로자가 해외법인에 파견근무하다 복귀한 경우에는 해외연수와 달리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공료와 주택임차료 등 회사가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아남반도체(주)가 “해외근무 지원경비 중 1억9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며 전 직원인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경비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387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업에 종사했으며, 파견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과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의 해외근무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회사가 피고와 그 가족을 위해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남반도체는 지난 2002년 미국 현지 영업법인에서 37개월간 근무하고 국내로 복귀한 이씨가 해외근무기간만큼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회사규정을 어기고 복귀한지 2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자 회사가 지원한 경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파견근무
해외연수
의무복무기간
회사규정
해외법인
정성윤 기자
2004-05-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표제출 전후한 시기의 대학출강 문제삼아 연구원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표제출
겸직금지
연구원
직권면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성윤 기자
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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