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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임금 청구 소송 승소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했던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가 복직 약속을 깼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무급휴직자를 무조건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했던 쌍용차 근로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820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는 사측에 1년 후 무급휴직자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없으므로 노사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의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설명했다.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8월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 77일간의 파업은 종결됐다. 당시 노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1년후 무급휴직자들은 무조건적인 복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사 합의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해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합의 내용을 사측이 1년 후 무조건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무급휴직자
쌍용자동차
복직의무
임금청구
노사합의
신지민
2016-1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원 등의 휴직·파견·정직 등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몇주 또는 몇개월씩 단기간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박모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10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서 박씨가 담당한 자동차 쇼바·배터리·백시트 장착 업무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상시적·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촉탁계약직을 사용해 왔다"며 "박씨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무를 2년을 초과해서까지 계속해 수행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현대차와 체결한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됐을 때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으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촉탁계약직 제도를 도입했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계약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쇼바와 배터리, 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일한 지 23개월이 되자 "오는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법원에서 관련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간제법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로 기간제법 시행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박씨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무공백을 잠시 메우려고 총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해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이 지나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다. 그 근거로 박씨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점, 정규직의 업무공백이 생긴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언제든지 업무공백이 해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계속적 근로관계의 조건이 되는 인사평가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점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점 등도 현대차가 승소한 이유가 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
이장호
2016-10-3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석달 뒤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뒤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해 6월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간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에 머물렀던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급여 80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하도록 처분했고 정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며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는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도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보낸 만큼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친정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4누56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까지 육아휴직의 개념 속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획정하기 힘들게 되고 양육의 의미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될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부당수급 행위도 막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해외에서 딸을 양육했다는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정서적·육체적 접촉을 통한 양육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씨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오히려 회사를 다녔다면 업무 시간 이외에는 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이 보다 소홀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
간접적양육
경제적지원
해외체류
동거
친정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09-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퇴직금 직전 장기간 결근으로 평소 보다 적게 받은 임금
근로자가 퇴사 직전 장기간 결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근기간 동안 덜 받은 임금이 퇴직금에 반영되면 근로자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부당하고,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게 하자는 퇴직금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체 A사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회사를 상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은 7만8000여원인데, 회사가 휴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2만4000여원으로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에서 원심을 깨고 지난 11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B씨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은 부당 "금액 변동은 특수한 사정… 통상임금 반영이 합리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중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09년 10월 A사에 입사했고 2013년 7월부터 2개월간 결근한 뒤 퇴사했다. A사는 퇴직금 계산에 B씨의 결근 기간 임금을 포함했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결근
퇴직금산정
생활임금
평균임금
홍세미 기자
2015-06-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은 74억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상황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여원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1139 등)에서 "회사는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200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짝수월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중식대보조 등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차상여금과 고정성과급, 2교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차상여금 등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반면, 재직 직원은 결근이나 휴직을 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전액 지급했다"며 "이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연차상여금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이장호 기자
2014-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직일 기준 지급 '휴가비' 파업노동자에도 줘야"
회사가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재직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봐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모씨가 ㈜케이이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1다86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며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 기간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양씨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이씨는 노동조합과 '지급기준일인 그해 7월 15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양씨는 2010년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인 7월 15일을 포함해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로부터 하기휴가비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파업에 참가한 원고는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휴가비
파업노동자
단체협약
지급기준일
하기휴가비
파업
휴직
신소영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근로자 153명 1심 뒤집고 승소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와 법정싸움을 벌여온 근로자 153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할 당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는 증거상 분명치가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분명치가 않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주력차종인 SUV 차량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지고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동차판매가 감소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인원삭감을 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쌍용차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쌍용차에게 당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쌍용차는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새로 나올 차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구 차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중 일부를 과소하게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삭감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재정상태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삭감 규모보다 더 적은 수를 해고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2009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전체 근로자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인원 중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와 노조는 극렬하게 대립하다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해 최종 정리해고 인원은 165명이 됐다. 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손실을 과하게 계산해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0가합2320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복직
근로기준법
무급휴직
인원삭감
홍세미 기자
2014-0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육아휴직·합법파업 기간, 연차수당 삭감"
연차수당에도 '무노동(無勞動) 무임금(無賃金)' 원칙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파업 등 합법적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판결은 유급휴가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알리안츠생명보험 소속 근로자 624명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안한 것인데 연차수당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14억여원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2011다4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실적으로 쟁의기간 등에는 근로 대가 지급의무 없어 나머지 일수 기준으로 출석률 산정 충족요건 판단해야 대법원, 파업기간 연차수당 청구한 근로자에 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어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됐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이 200일인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100일간 썼다면, 100일의 80%를 출근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정근로일'이 200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가 15일이라고 할 때, 합법적인 파업을 100일간 하고 나머지 100일 중 80일간만 정상적인 출근을 했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받는 연차휴가일 수는 15일에 200분의 80을 곱한 6일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파업이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 회사들은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들을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사측이 적극적으로 연차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시했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노동무임금
육아휴직
합법파업
연차수당
쟁의기간
비채변제
좌영길 기자
2014-0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파업 기간 휴가비도 임금"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비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54650)에서 "휴가비 2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며 "KEC의 단체협약 규정과 휴가비 지급관행에 비춰보면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업이 단체협약에서 하기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직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휴직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휴직으로 본다 해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EC 노동조합은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2010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파업을 했다. 회사 측이 파업기간 중인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파업기간휴가비
휴가비
임금
KEC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홍세미 기자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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