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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순천향대병원 통합노조 위원장인 최모씨가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노조 전임자인 최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으로 인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고 기간의 임금 3300여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병원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참가 금지 대상인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등에 대해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를 2005년 5급갑에서 3급을로, 2008년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노조 조합원이자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사한 최씨는 1987년 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이 됐으며, 2004~2009년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을, 2009년 11월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의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돼 2012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병원은 최씨가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던 2005년과 2008년에 두차례 승급을 통해 최씨의 직급을 5급갑에서 3급갑으로 변경했다. 병원 직원들 가운데 4급 이상 직원은 전체의 2.2%로 최씨를 제외한 4급 이상 직원들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병원은 "3급갑인 최씨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해고통보를 했고, 최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노조
노조가입제한
근로자범위
직급
지위
과장급
노동조합법
노조전임자
이환춘 기자
2012-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 주체"
지방공기업 최말단 조직인 팀에 속한 직급상 과장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간부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체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유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4660)에서 일부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개발도시공사 정관의 인사규정은 4급 직원의 지위를 과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2005년 주택사업처 과장 등으로 승진임용됐다"며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장은 팀장 아래의 관리자로서 팀에 소속돼 과장으로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장은 공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당연히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공사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간부직원에 해당,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 등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와 기술지원팀 등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해외골프접대 등 총 4,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단순히 피고인들이 '4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씨가 3급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 뇌물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공기업
과장
뇌물수수죄
인천개발도시공사
죄형법정주의
4급
골프접대
정수정 기자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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