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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지된 펀드 우회 투자 ‘꼼수’…67억 날린 신협 “나 어떡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합법적인 투자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펀드를 거쳐 우회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 미국 리조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를 판매하던 A자산운용사는 신협중앙회에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은 증권·부동산 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A사가 만든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신협은 2008년 6월 B자산운용사가 만든 부동산 펀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개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협이 B사가 만든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하면 B사는 신협의 투자금을 A사가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 계좌로 넣고 A사가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로 리조트 개발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신협은 앞서 12억여원을 배당금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67억여원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신협은 "A사와 B사가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신협이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22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협이 투자한 부동산펀드를 직접 운용하지 않은 A사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며 "투자신탁 재산 상당 부분이 A사가 지배하는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A사가 자신이 설정하지도 않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단순 투자권유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A사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5월에 투자 권유를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도 투자신탁재산을 실제 운용하지 않고 A사가 지배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임금하면 임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신협과 합의를 했다"며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신협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 볼 수 없어 역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와 B사 모두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며 "두 회사는 손해의 20%인 13억여원을 신협에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회투자
펀드
신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
신협중앙회
투자
이장호 기자
2016-05-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임병석 C&회장, 5심 재판 끝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52) 씨앤(C&)그룹 회장의 재상고심(2013도57)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외국 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C&우방의 주가를 띄워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70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 판단 대부분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병석
C&
씨앤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부당이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단독] '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재판 8월에 열린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주식인도소송
삼성
이건희
이맹희
유산소송
신소영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금융·보험
기업법무
임병석 C&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4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837)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대한화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워런트를 C&그룹 계열사가 매수하도록 하면서 대한화재가 매수한 금액보다 36억여원이 더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한화재가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C&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C&그룹 계열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상당 부분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실손해액이 크지 않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소유의 선박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에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 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여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범죄 대부분이 그룹 회생 목적을 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수긍했지만, 배임액 산정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병석회장
C&그룹회장
주식워런트
대기업회장횡령
특경가법상횡령
대출사기
신소영 기자
2012-12-1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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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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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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