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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4년간 매년 자동 갱신 계약직 사내변호사를…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계약갱신
KBS
사내변호사
신뢰관계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5-05-28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해고당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2600)에서 "KBS는 2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자인 KBS는 정 전 사장이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으므로 국가와 KBS가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별도의 위자료로 책임을 부담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정 전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연주
KBS
해임
보수
지연손해금
부실경영
이명박
홍세미 기자
2013-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I법무법인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5221)에서 3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 판결보다 12억원을 더 인정해 "KBS는 I법무법인에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등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심과 같은 결과로 종료되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권고로 인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던 S법무법인의 행위 및 대표변호사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훼손은 위임계약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KBS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해 보수지급에 대한 조건의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세금 1,700여억원 부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변호사는 언론과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환급금 1,500여억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2008년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8고합887).
행정소송
위임계약
KBS
소송업무
조정신청여부
수임료
법인세
김소영 기자
2010-06-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 논란 법정으로 비화 조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간주규정' 첫 시행을 앞두고 대거 해고된 기간제근로자들이 대규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아직 선고된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첫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 논란이 법원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노동전담부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재판실무연구회(회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반기 세미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 '기간제법 고용간주' 규정이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근로계약기간 2년 초과시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정규직전환 간주규정'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돼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면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2006년 11월1일 체결 또는 갱신됨에 따라 2007년 10월31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2007년 11월1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됐다면 이때부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2009년 11월1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 ◇ 지난 7월, 기간제법 시행 2년 앞두고 37% 해고= 2009년 전후로 기간제법 제4조2항의 간주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21일 개정됨으로써 제6조3항의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폐지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규정을 신설한 경우와 유사하게 간주규정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2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1만4,331개의 표본 사업장 중 조사에 응한 1만1,4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간제법 시행 2년째인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1만9,760명 중 36.8%인 7,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6.1%인 5,164명이 기간제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이 종료돼 실직한 근로자는 37%인 7,3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KBS 기간제근로자'사건 시작, "'기대권' 논리 세운 소송 늘어날 것"= 이날 연구회에서 오현석 판사는 '기간제 근로계약갱신중단에 관한 판례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첫 시행무렵 내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무렵에 해고 내지 갱신거절됐다"며 "이들이 소를 제기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KBS 기간제근로자들이 2009년 7월1일자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9가합77919)이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BS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으나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첫 사건인 KBS사건결과를 기다려보고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배광국 부장판사는 "현재 기간제법 고용간주규정을 피하기 위해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2009년7월을 기점으로 근로자들이 그동안 대법원판례상에 나타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 즉 기대권 논리를 두고 소송화·사건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기존 판례법리 작용할 것"= 오 판사는 "아직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기간제법의 간주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겠으나, 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판결들을 분석했다. 오 판사는 "기존의 판례와는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대법원판결이 2007년에 나왔다"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1단계), 재고용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판단(2단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이런 판단방식을 '2단계 판단방식'으로 이름 붙였다. 그는 이어 "이런 2단계 판단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007년 '근무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재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근무실적평가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말했다. ◇ 하급심,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 법리 유추적용= 최근 하급심판결들을 보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해고제한의 법리를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 판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오 판사는 "대법원판결에서 등장한 바 있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의 형성'을 근거로 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제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가 신의칙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됐다고 보고 있다"며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 무효인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유무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간주
정규직전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김소영 기자
2009-1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락앤락·글라스락 비교광고 분쟁, 1심서 락앤락 승소
주방밀폐용기 비교광고를 둘러싼 락앤락(Lock & Lock)과 글라스락(Glass Lock)의 분쟁에서 락앤락이 승소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5월~6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강화유리는 파손시 유리파편이 튀는 비산(飛散)현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내열유리는 급격한 온도차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실었다. 더 나아가 각종 여성잡지에도 '락앤락 글라스는 사용도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강화유리용기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열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는 문안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KBS 9시뉴스 및 각 언론에서 강화유리제품의 파열현상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가운데 MBC '불만제로'도 6월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글라스락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후 이뤄진 요업(세라믹)기술원 감정결과 내한/내열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BC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글라스락은 지난 1월 '락앤락사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비교광고를 한 것은 비방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8일 (주)삼광유리공업이 (주)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824)에서 "락앤락사의 광고는 소비자 상품선택에 유용한 정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사의 광고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으로 기재된 사항들은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가 일반유리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실제로 강화유리제품이 갑자기 깨지면서 파편이 멀리 튀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반면, 내열유리제품에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파손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에 게재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에 관한 비교내용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며 "광고문구의 기재만으로 소비자가 오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과장광고 또는 양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거나 글라스락사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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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공업
이환춘 기자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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