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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출금 회수 압박' 은행이 기업에 KIKO 청산 강요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게 키코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키코(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아이테스트가 "키코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당해 손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3411)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테스트가 시티은행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에게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즉시 청산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고, 아이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차입금이 1200억여원에 달해 시티은행의 요구를 거절해 시티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차입금에 대한 상환요구가 동시에 들어와 도산할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상당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아이테스트가 자발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시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통화옵션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아이테스트로 하여금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청산에 응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시티은행은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으로 인해 아이테스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이테스트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한국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본 아이테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다. 1억원을 청구해 승소한 아이테스트는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어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지위
키코계약
한국시티은행
아이테스트
통화옵션
좌영길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키코(KIKO) 손익 경험해봤단 이유로 은행 면책 안돼
수차례 키코(KIKO)거래로 손실과 이익을 경험한 회사라도 은행으로부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은행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산업용 모니터 제조·판매업체 (주)코텍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1808)에서 "두 은행은 각각 17억3800여만원과 59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과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변형을 가해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텍은 수십차례의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여러차례 경험하면서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은 정보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은행들이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은 코텍에 A4용지 2~3장 분량의 간단한 자료를 교부한 것이 전부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영어로 작성된 상품설명서를 교부해 코텍이 이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코텍의 과실이 있어 배상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코텍은 2007년~2008년까지 씨티은행 3건, 홍콩상하이은행과 14건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코텍은 2008년 들어 환율이 급등해 씨티은행에 24억8000여만원을, 홍콩상하이은행에 8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거래
(주)코텍
통화옵션계약
은행의설명의무
투자위험성부담
신소영 기자
2013-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은행에 사실상 첫 승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로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승소했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사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기업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7340 등)에서 "은행은 기업들이 청구한 금액의 60~70%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한용(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이 기업측을 대리했다. 키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그동안 은행의 피해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측의 책임을 20~50% 정도로 한정했다. 은행의 책임을 절반 이상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금융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키코와 관련한 기업들의 첫 승소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도 키코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키코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책임을 사건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인정한 손실액은 모두 136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을 결정할 방침이다. 엠텍비전 등 4개사는 "키코 상품을 계약할 당시 은행이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실액 200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와 관련한 법정다툼은 2008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피해기업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하나은행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부당한 금융상품 아니다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은행과 중소기업의 키코분쟁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인데다, 키코상품 판매은행들을 사기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중장비 제조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51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율하락을 전망한 상황에서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설명정도에 비춰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넘어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언 또는 자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율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손실을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 상품으로 기업과 은행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의 지속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났다.
KIKO
키코
환헤지
파생상품
환위험
환차익
키코대란
도산
김소영 기자
2011-06-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 승소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기업과 은행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환위험 회피에 부적합해 무효"라며 (주)우리은행과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8가합108359)에서 "기업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라면 환율이 상승돼도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계약 조기해지로 인한 결제금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 "수산중공업은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아이티씨가 낸 유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2009가합282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중공업은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으로서는 이론상 무제한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화현물이 없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며 "수산중공업과 같이 외화현물이 있는 상태에서 '환위험 회피(hedge, 헷지)'를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환율의 상승에 따라 현물자산에서 이익을 보게 되므로 손실과 이익이 상쇄된다는 점은 수산중공업측의 로버트 앵글 교수, 김석태 교수도 자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는 은행들이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업과 은행이 개별적 교섭에 따라 결정한 주요 계약조건이 결부돼 완결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수산중공업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키코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등에서 2008년도에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2008년 이후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 예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산중공업이 키코계약 체결 이전에 20여건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한 경험에 비춰 보면 통화옵션계약이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한 이 사건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로마법 이래의 대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며, 수산중공업이 입었다는 손실도 키코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환차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기회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8년11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키코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
통화옵션상품
키코
KIKO
환위험
헷지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씨티은행
아이티씨.통화옵션
이환춘 기자
2010-02-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키코(KIKO)' 계약당시 환율급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벌어졌더라도 계약해지를 인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을 사정변경으로 보고 해지권을 인정한 지난해 법원결정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처럼 사정변경 인정여부를 두고 법원판단이 엇갈리자 기업과 은행측은 법관 정기인사 때 재판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HSBC)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9카합22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1,500원 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로인해 무제한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키코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코다코와 은행과의 계약에 따르면, 코다코는 달러화를 시장환율에 따라 매입한 후 은행에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달러화를 은행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를 상승한 시장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을 상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시장환율과 행사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손실은 입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다코의 2008년도 제품수출액은 392억원 정도에 달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 하반기의 경우에도 수출액이 170억원 정도에 달했으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 1,100만 달러 이상, 매월 190만 달러 가량을 수출한 셈"이라며 "키코계약에 따라 매월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100만달러는 수출대금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모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다코가 홍콩상하이은행 외에 시티은행 및 외환은행과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키코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달러화만으는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코다코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이 계약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됐고 △그런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계약내용 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겨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키코사건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은 사정이 예측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김소영 기자
2009-03-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손실은 은행의 설명의무 소홀서 비롯"
법원이 '키코(KIKO)'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소기업과 은행과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예측불가능한 원-달러 환율변동을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봐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주)모나미와 (주)DS LCD가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으니 키코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8카합3816)에서 "신청인들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11월3일 이후의 키코계약의 효력은 정지시켜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이미 발생한 손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 이외에 지금과 같이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다. 즉 모나미와 DS LCD는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모나미 20억원, DS LCD 273억원)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면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 키코계약을 체결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키코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당사자들의 예상과 달리 급등해 중소기업들이 예상밖의 막대한 거래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은행이 키코계약체결시 설명의무, 적합성 점검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손실은 계약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을 행사했던 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키코계약 구간부분의 효력은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키코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키코
KIKO
설명의무
신의칙
내재변동성
해지권
모나미
DSLCD
김소영 기자
2008-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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