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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MBC
이순규 기자
2017-04-03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 시청률 조사, 오류범위 벗어났다고 못 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시청률 조사업체인 주식회사 티엔엠에스(TN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25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NMS가 MBC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변경된다는 사실과 시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TNMS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가구의 분포지역과 수를 변경한 뒤 방송 프로그램 '욕망의 불꽃'의 2010년 10월 시청률이 15%에 미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출된 시청률이 일반적인 통계로서의 오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TNMS는 지난해 1월부터 MBC에 시청률 조사결과를 공급해오다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경기도권 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청률 산출방식도 변경했다. MBC는 TV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광고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청률 15%를 미만의 시청률을 기록하자 "TNMS가 시청률 조사방식을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방송
MBC
욕망의불꽃
시청률
티엔엠에스
광고추가수당
조사방식
2011-08-16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문화방송(MBC)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간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MBC미술센터 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MBC 경영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1037, 2010고합10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MBC의 방송시설 기반설비와 제작시스템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로부터 계약금액 결정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금품 공여자인 MBC미디어텍 관계자는 이들이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범행의 피해가 사실상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MBC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전 이사와 함께 경기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방송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MBC미이어텍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김재홍 기자
2010-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MBC 전 계열사 임직원 "부당해고 당했다" 손배소송 패소
최문순 MBC사장 취임 직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MBC계열사 전 임원들이 최종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홍모(59)씨 등 MBC계열사 전 임직원 5명이 MBC와 최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사직의사없는 임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형식을 취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서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회사와 임직원의 근무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사직서수리에 의한 의원면직이라는 결과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전례나 MBC와 계열사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반려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기 보다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향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BC계열사 사장·이사로 일해온 홍씨 등은 지난 2005년2월 "최문순 MBC사장 취임이후 인사단행을 이유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문순
MBC
부당해고
사직서
사직의사
인사단행
류인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락앤락·글라스락 비교광고 분쟁, 1심서 락앤락 승소
주방밀폐용기 비교광고를 둘러싼 락앤락(Lock & Lock)과 글라스락(Glass Lock)의 분쟁에서 락앤락이 승소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5월~6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강화유리는 파손시 유리파편이 튀는 비산(飛散)현상으로 위험할 수 있으나 내열유리는 급격한 온도차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실었다. 더 나아가 각종 여성잡지에도 '락앤락 글라스는 사용도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강화유리용기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열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는 문안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KBS 9시뉴스 및 각 언론에서 강화유리제품의 파열현상 및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도되는 가운데 MBC '불만제로'도 6월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글라스락사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후 이뤄진 요업(세라믹)기술원 감정결과 내한/내열 실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MBC는 방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글라스락은 지난 1월 '락앤락사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비교광고를 한 것은 비방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8일 (주)삼광유리공업이 (주)락앤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824)에서 "락앤락사의 광고는 소비자 상품선택에 유용한 정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락앤락사의 광고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으로 기재된 사항들은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가 일반유리와 비교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실제로 강화유리제품이 갑자기 깨지면서 파편이 멀리 튀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반면, 내열유리제품에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파손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에 게재된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특성에 관한 비교내용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라며 "광고문구의 기재만으로 소비자가 오도됐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과장광고 또는 양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거나 글라스락사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방밀폐용기
락앤락
글라스락
강화유리
내열유리
광고문구
비방광고
삼광유리공업
이환춘 기자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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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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