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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등에 '불법전송 차단의무' 부과는 합헌
소리바다 등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에 '불법전송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저작권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음원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주)소리바다 등 특수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3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법전송에 쉽게 이용되는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저작권 등 침해행위를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기술적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저작물 등 불법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공익은 매우 중요해 이 사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저작권법에서는 누가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지 등에 관한 법규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같이 법규명령의 형식이 확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종류·발령주체·위임범위·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둔 이상 법률로써 그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비법규명령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저작물 불법전송을 막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입법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불법전송
소리바다
정수정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 '워크맨'의 지정상품은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주로 중장비 산업용 제품인데 비해, 'WALKMAN'의 사용상품은 휴대용 음향기기여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부착되기 시작해 MP3, 휴대용 전화기 등에까지 사용상품이 확장됐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니사가 'WALKMAN'상표로 컴퓨터, 방송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고 여행업·보험대리업·부동산관리업·금융업에도 진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대된 사업분야를 포함해도 소니사가 중장비 산업용 제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해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006년2월 지정상품을 크레인 등으로 해서 '워크맨'상표를 등록했다. 소니사는 K사의 상표가 선사용 상표인 자사의 'WALKMAN'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크레인
워크맨
WALKMAN
소니
상표권
저명성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외관,관념은 달라도 청감이 유사하명 유사상표로 봐야
상표의 외관과 관념은 다소 다르지만 청감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휴대폰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새기술앤티피아가 특허심판원이 자사 상표인 'YAP'의 등록무효결정을 내리자 MP3 재생기 'YEPP'의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3후14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AP'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이 상표보다 먼저 출원되고 'YEPP'으로 이뤄진 피고의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초성과 종성이 각각 'ㅇ'과 'ㅂ'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음절을 짧게 끊는 효과가 있어 외마디 소리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청감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새기술앤티피아는 자사가 생산하는 휴대폰 충전기의 상표로 2001년 'YAP'을 등록해 사용해 왔으나, 원고보다 1년전 'YEPP'을 녹음기계기구 상품 등의 상표로 등록한 삼성전자가 낸 등록무효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인용하자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패소했었다.
상표외관
청감유사
유사상표
YAP
YEPP
새기술앤티피아
삼성전자
정성윤 기자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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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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