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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아車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뜯어보니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대의 통상임금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가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취지에 따라 상여금과 중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특히 노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을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평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기아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에서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일비 등은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할증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의 신의칙 항변에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전제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해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여러 조건을 달았다.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인정 폭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재정적 위험 등을 걱정할 필요가 낮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셈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2014년 추가로 임금청구소송(2014가합579273)에 나선 기아차 근로자 13명에게도 "사측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이 각 직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확정시 사측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측이 그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전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다.
기아자동차
임금
노조
이순규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SM엔터, 'SUM' 상표소송서 LG에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브랜드 'SUM(썸)'이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숨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16가합574227)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승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 11월부터 '숨37˚','su:m37˚'를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하며, 전국의 백화점과 쇼핑몰, 면세점이나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2012년 말에는 일본,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백화점에도 매장을 열었다. 한편 SM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선 'SUM' 상표가 들어간 각종 기념품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화장품도 함께 팔았다. 이에 LG 측은 지난해 12월 SM 측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M 측은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며 "SUM 매장은 주로 10대 소녀 팬들이 찾고, 고가 화장품인 '숨'은 주로 중년 여성이 찾는 만큼 고객층도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LG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M 표장에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며 "'SUM'을 '숨'이나 '쑴'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어 호칭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 매장의 주된 고객층은 10대 소녀팬 외에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도 있다"며 "LG생활건강이 일본과 중국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층이 서로 겹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7카정30556).
LG생활건강
상표권침해금지소송
SUM
SM엔터테인먼트
이순규 기자
2017-07-3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해외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매매대금 아닌 구매수수료에 해당, 서울고법 "과세대상 안 된다"… 원고 패소 1심 취소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같은 그룹 구매대리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구매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구매수수료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아디다스코리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84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디다스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이다스코리아는 같은 그룹 소속의 네덜란드 법인인 A사와 2008년 1월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통해 중국 등에서 제조한 아디다스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A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울세관은 "아디다스코리아가 2008년 10월부터 20011년 1월까지 A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관신고를 했다"며 누락 관세 등 63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다스코리아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1호에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세관이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아디다스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디다스코리아와 A사가 맺은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디다스코리아가 갖기로 돼 있고,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아디다스코리아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수·확인하는 등의 업무는 모두 구매대리계약상 정해진 A사의 업무로서 아디다스코리아를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아디다스코리아가 A사에 준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등에 따르면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돼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데, 아디다스코리아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 및 특별 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했고, 운송료도 부담했다"며 "물품 구매는 전적으로 아디다스코리아의 계산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A사는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리한 박승헌(54·사법연수원 31기)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 대행업체에 제공한 돈이 매매대금이 아닌 구매수수료라고 본 것"이라며 "유사한 다툼이 많은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물품 전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디다스코리아가 아니라 A사이고, A사는 아디다스코리아가 자금 사정 악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신 해줬다"며 "A사는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물품 수출자나 판매자에 해당해 A사에게 준 돈을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기록열람등사
정보공개법
확정된형사재판기록
그룹구매대리업체
구매수수료
과세대상
세율세관
세관신고
관세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소송을 대신 맡기려고 한 채권양도는 무효"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맡기려고 자신이 가진 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류업체인 A사가 의류소매업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4가합5762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족 출신인 의류납품업자 최모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유씨에게 갖고 있는 1억4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다. A사는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조선족으로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등 소송 수행에 제약이 있어 A사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와 A사가 채권양도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고, A사의 대표이사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유씨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면 최씨를 통해 중국의 의류제조업체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신탁법
채권양도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의류납품
수탁자
소송행위
안대용 기자
2015-09-14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K그룹 횡령'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 실형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공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36)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고문은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고문은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1심은 "SK계열사의 선지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이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 전 고문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며 사건을 주도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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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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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위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신소영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은 74억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상황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여원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최 회장에게 이번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만든 것은 (계열사를 위한 펀드가 아닌) 김 전 고문에게 보낼 옵션 투자금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급을 요구할리도 없고, 김준홍이 여러차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리도 없는데다가 그룹이 펀드 출자를 앞두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할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선고직후 "김원홍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항소심 결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대법원에서 김원홍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상고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고문이 자금횡령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법원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과 대만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SK
고문
계열사
횡령
투자금
선지급금
도피
홍세미 기자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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