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대신 주중에 휴무토록 했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일선 초등학교 방호원 20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소송 상고심(99다736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며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야간숙직 방호원으로 근무하는 신씨 등은 시가 94년부터 그동안 지급하던 휴일·야간수당 대신 1일 5천원씩의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