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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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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특정 노조 소속 이유, 성과급 차등 부당”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보다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자동차산업용 부품 설계 제조회사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822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8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발레오전장은 2014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이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다른 3개 노조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사측이 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C, D 등급 비율이 82%가 넘었다. 반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A, B+, B등급이 98%에 육박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한 보복차원에서 성과급을 낮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년 회사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공장 경비직 근로자들을 다른 곳에 배치한 뒤 경비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기기로 하자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등 태업 투쟁을 했다. 이에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모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지회는 성과급과 관련한 단체협약 등을 두고 사측과 계속 갈등관계를 지속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반발한 사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발레오만조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며 "사측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과의 기초자료나 평가결과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에 대해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 하려는 무리들'이라고 칭하는 등 적대적 감정까지 드러냈다"면서 "사측이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당노동행위
성과금차등지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발레오만도지회
노동조합
이장호 기자
2016-09-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추락사고 3년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정신분열증
추락사고
건설현장
엄자현 기자
2006-12-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파업 가담자에 지급않은 임금 대체인력에 준 임금보다 많다면 불법파업 따른 손배책임 없다
불법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보다 많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아 불법파업에 따른 손배책임을 묻지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2월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한국동서발전(주)가 발전노조와 노조핵심간부 10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해 3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662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업기간중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보다 많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업기간중 파업가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51억여원으로 대체근로비용으로 지출한 18억9천여 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회사가 대체근로비용의 지출과 관련해 입은 손해는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기간중 호남화력발전소에서 24억7천여만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23억여원 등 모두 48억9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파업때문에 당진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등의 정비작업을 연기하고 발전기를 가동해 얻은 수익이 58억3천여만원에 달해 손해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주)는 발전노조가 한전 민영화 및 발전소 매각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소속조합원 5천6백7명중 95.9%인 5천3백80여명이 참여해 파업을 벌이자 발전노조와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불법파업가담자
불법파업
대체인력
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
김백기 기자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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