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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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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사학의 불복절차 없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10조3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3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7)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7월 같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95헌바19)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현행 교원지원법 제10조3항은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해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경과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 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해 헌법 제107조2항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상명대학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임용거부
교원지위향상
학교법인
상명대
불복절차
홍성규 기자
2006-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유니온샵 제도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온 샵-Union Shop)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02헌바95 등)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조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된다"며 "따라서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조에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을 통해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며 "만약 소수노조에게까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생존권 확보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며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2년11월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니온 샵이 체결된 B교통 등의 택시운전기사였다가 이 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직강제
유니온샵
적극적단결권
노조법
근로3권
홍성규 기자
2005-1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일반택시 콜 영업해도 단속근거 없다
일반택시 사업자가 콜택시 광고를 부착하고 영업해도 이들을 규제할 법규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일 택시회사인 O사가 "콜택시 전화번호를 붙이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5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포괄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98년 일반택시가 콜명칭 및 전화번호를 부착한 경우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기준을 업계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서울시의 이런 지시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택시 운송업허가를 받은 O사는 회사소유 택시 95대에 콜택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영업하다 김포공항에서 강서구청 단속원들에게 적발돼 회사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으로부터 과징금 1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콜택시
일반택시
광고부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오이석 기자
2003-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 후 보안법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위헌
공무원이 퇴직 후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퇴직 후의 사유까지 적용해 급여를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8일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 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지었음에도 불구,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죄를 지은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93년8월 퇴직한 후 98년11월까지 퇴직연금 1억1천여만원과 퇴직수당 3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98년7월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1월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고 전 교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합계금 1억5천여만원에서 반환될 기여금 1천5백여만원을 공제한 금액 1억3천6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함과 동시에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며 이마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반국가적행위
퇴직급여
국가보안법위반
급여청구권
공무원연금법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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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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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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