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EC%98%81%EC%96%B4%EA%B5%90%EC%9C%A1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노조원에 불이익 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처벌 못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순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사용자가 제81조 1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정모씨(46)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89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며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대표인 정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를 없애라고 하고, 부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부위원장을 해고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2년10월 대표로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고 말하고, 부위원장인 이모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노동관계조정법
노조활동
불이익
의사표시
부당노동행위
정성윤 기자
2004-09-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해
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파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들어 심해지고 있는 노사대립및 이에따른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마련 움직임과 관련, 사용자에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일 (주)이랜드 노조위원장 배모씨(39) 등 노조간부 3명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815등 병합)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24조2항, 제81조4호, 제90조 등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종래의 관행을 고려해 부칙 제6조1항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등 제반 대우를 일반 노조원들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으로 인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00년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의 문제로 파업을 벌이다 이듬해 3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조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파업을 끝마쳤다. 이후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급했는데, 배씨등은 “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노조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1천9백여만원-2천1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랜드
노조전임자
노조위원장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정성윤 기자
2003-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반납 상여금은 임금채권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 반납한 상여금, 임금채권의 포기
IMF 당시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상여금을 자진 반납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97년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상여금 일부를 자진 반납했던 임모씨 등 해태제과(주) 전 직원 4명이 "미지급 상여금 3천2백여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정리절차중 하이크테크(주)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02나20291)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중 이모 · 김모씨는 98년과 99년에만 상여금 포기 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2000년의 상여금 96만9천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당시 제출했던 결의서는 회사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는 내용이었고 임금채권의 일부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 직원들의 회사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취업규칙상 상여금 반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1항의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회사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반납한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나 퇴직후 당시의 결의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등을 펴며 소송을 냈었다.
IMF
결의서
상여금
자진반납
임금채권포기
경영난
해태제과
하이크테크
장정화 기자
2003-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동위 직권중재' 다시 헌재 도마에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9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에서 1인이 모자라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가라앉았던 '직권중재제도' 논란이 다시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6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지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박탈까지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이상 사전적인 직권중재제도는 현행헌법과 조화되기 어렵다"며 "특히 부분적·일시적 직장점거, 피켓팅, 준법투쟁 마져도 중재기간 및 중재재정 이후에는 전면 금지되는 바 이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 수단인 노동쟁의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강력한 때에 직권중재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재정이 회부돼 결정되기까지 15일에 불과한데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거쳐야 해 사실상 법원이 집행정지 등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중재재정에 대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일방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 △쟁의행위의 적법여부는 노동관계법규 위반여부가 아니라 절차, 방법 등 구체적·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국내 노사관계 현실상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때문에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원만한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문이 든다"며 "직권중재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돼 손쉽게 엄단할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6년 결정 당시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1명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5명이었다(90헌바19). 하지만 당시 재판관 전원이 교체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철도(지하철 포함), 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직권중재시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위직권중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
필수공익사업장노사협상
행정편의주의
노사협상
박신애 기자
2001-11-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납금
개인수입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평균임금
박신애 기자
2000-04-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