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라 할지라도 파업기간 동안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최근들어 심해지고 있는 노사대립및 이에따른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마련 움직임과 관련, 사용자에 유리한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일 (주)이랜드 노조위원장 배모씨(39) 등 노조간부 3명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815등 병합)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24조2항, 제81조4호, 제90조 등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종래의 관행을 고려해 부칙 제6조1항에서 그 규정의 적용을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등 제반 대우를 일반 노조원들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으로 인해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00년6월부터 약 9개월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의 문제로 파업을 벌이다 이듬해 3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조는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파업을 끝마쳤다.
이후 회사는 노조원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급했는데, 배씨등은 “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노조전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1천9백여만원-2천1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