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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38·소송대리인 양건식 변호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877)에서 "연합회 측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한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한씨는 2013년 6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연합회 측은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한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한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동 연한에 대한 과거 법원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실제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김모(사고 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5나44004).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이유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그동안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따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까지만 인정했고, 술집 마담은 50세, 미용사·사진사·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 노동자·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약사는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는 70세까지 인정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년
이순규 기자
2018-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건축주가 이웃 근로자 산재보상금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는데 가담했다면 그가 실제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6두36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스스로 사업주 행세… 재해발생 경위에 서명 201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주택을 짓던 건축주 A씨는 인근에서 집을 짓던 건축주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씨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가 추락해 다쳤는데 B씨가 짓던 주택의 연면적이 100㎡ 이하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돼 100㎡가 넘는 A씨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B씨의 부탁을 받아들인 A씨는 C씨의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날인 해줬고 C씨는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전말이 들통났고,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의 2배인 4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라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받은 행위에 해당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
부정수급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6-08-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자의적 식대부담 계약은 무효”
대구에서 모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배모씨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식사비 후불 납부 동의 및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점심 때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한 끼당 4000원짜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고용주인 배씨가 추후 식사비를 청구하면 그동안 무료로 제공받은 식사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 2월 이 병원에 경리로 취직한 A씨도 입사 때 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당시 식대를 청구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입사 선배들도 "형식적인 서약서일 뿐, 별 일 없으면 식대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입사 1년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배씨는 식사비 서약서를 근거로 "그동안 병원 식당에서 먹은 식사 비용 84만여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식대청구소송(2015다603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식대 청구 여부를 전적으로 배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배씨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식대 서약서에 서명·날인만 받아서 보관해 오다가,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식대를 내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근로계약상 식대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식대비계약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묵시적합의
식대부담
식대청구
홍세미 기자
2016-0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同種)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도가 고용한 청소차량 운전원 84명이 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906)에서 "도는 운전원들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3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업무는 서로 유사하고,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미화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동종근로자이므로 운전원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제주도와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는 운전원의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임금을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미화원노동조합의 단체·임금협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도의 직제개편 이후 새롭게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미화원노조와 도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운전원들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 단체교섭 등을 허용하는 노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도와 계약하는 무기계약자를 5가지 종류로 분류하면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과 함께 분류해 이들에게 미화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등을 줬다. 그런데 도가 2009년 3월 직제개편을 해 운전원들을 공영버스 운전사들과 묶어 '운전' 항목으로 따로 분류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들에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운전원들의 임금은 연간 최대 10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근로자들은 2009년 9월 운전원들로만 구성한 노조를 별도로 설립하고 2012년 제주도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직계개편 이후인 2009년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한 2011년 사이에 지급하지 않은 기말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구를 거부하자 운전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38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동종근로자
임금
이장호
2015-05-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스트레스 간질환 발병.악화 원인 아니다"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간질환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질환 환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거나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을 개연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건축사무소 간부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부인 장모씨(4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44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변과 간세포암을 발생케 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건축사무소 설계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2002년 간암으로 사망하자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했는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만성간염
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진행경과
정성윤 기자
2005-05-20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
회사 방침으로 현역병 복무를 위해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이 사직 처리는 무효이므로 군복무기간 동안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田秀安 부장판사)는 16일 원모(43) · 전모씨(42) 등 동아제약 전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나36718)에서 "피고는 원씨에게 9천만원, 전씨에게 4천6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직처리를 원하는 원고들에게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사직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초 입사할 때의 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가 아닌 다시 입사할 때의 단순제가 적용돼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구 병역법 제69조1항과 2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군 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군 제대후 1개월 이내에 바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 등에 비춰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또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은 최초 입사때부터 2차 퇴사때까지 계속 피고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고, 군복무기간은 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1979년6월30일 이전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정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해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79년2월1일 입사한 원고들은 회사측의 방침으로 각각 군입대를 위해 사직하고 제대후인 84년4월20일과 85년4월1일 재입사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했으나 회사가 재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단순제로 변경된 새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으로 원씨에게는 6천80여만원, 전씨는 3천80여만원만 주자 이를 받은 후 소송을 냈었다. 김백기 기자
현역복무
재입사
사직처리
휴직처리
동아제약
군입대
퇴직금
김백기 기자
2003-04-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립大 교수 기간임용제' 는 헌법불합치
사립대학이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의 권리를 구제할 사전 ·사후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8년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96헌바33 등)을 내린 것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직교수인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2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조항과 비슷한 현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규정, 그리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31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데 있는 만큼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뿐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대학 임용권자가 정년임용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자율로 맡겨둔 입법취지는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임용 탈락 교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본질를 훼손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84년10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직권으로 면직된 후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측이 복직시켜주지 않은채 재임용을 거부,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을 또 냈으며, 법원이 윤씨의 청구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도 받아 주지 않자 2000년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기간임용제
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사립학교법
재임용거부
홍성규 기자
2003-02-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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