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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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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용직공무원 정년 상한은 지자체 재량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57) 등 9명이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소송(☞2002구합133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의 변경, 예산의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9년3월 서울시중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중구청이 99년10월 조례를 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해 퇴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고용직공무원
정년상한
조례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
최성영 기자
2002-08-08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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