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의 정년상한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하므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57) 등 9명이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시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소송(☞2002구합133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종전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의 변경, 예산의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9년3월 서울시중구에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중구청이 99년10월 조례를 개정, 방범원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단축해 퇴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