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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국가,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미지급 수당 23억 지급하라"
법무부 산하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관별로 각종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A 씨 등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0가합586005)에서 "국가는 A 씨 등 577명에게 23억4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교정청 등 83개 기관에서 미화, 경비 등 15개 직종에 근무하는 A 씨 등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같은 공무직 간 복리 후생적 임금인 가족 수당, 교통 수당,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 기관별로 수당을 다르게 받았다"며 미지급 임금 등 1인당 평균 43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A 씨 등은 각 소속 기관에서 정한 보수 기준과 적용 훈령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사무 보조와 조리, 운전 등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 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예산 이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수당이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임금
수당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2-12-26
노동·근로
[판결]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칙 제개정시 노조 의견수렴은 교섭사항 해당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법원행정처가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가 비교섭사항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2012두1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조항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법원의 업무와 승진제도 개선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는 2008년 6월 법원행정처장과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26개 조항이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 측은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개정 업무를 추진할때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기 및 보충인사는 인사발령일 20일 전에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조합원의 인사고충이 있을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한다 △조합원은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의 부패사항 등을 인지했을 경우 조합에 호소할수 있고, 조합이 이를 법원에 청원할 경우 법원은 관련부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각종 행사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동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 5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에 소속 법원주사(보) 중 1인을 참여시킨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사법보좌관제도의 활성화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등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교섭금지사항에 해당한다"며 단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이세현 기자
2017-08-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가 동의에 앞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 노조는 2009년 12월 사측과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대신 정년연장이 시작되기 이전 일정 시점부터 피크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해 지급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8월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년 7월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년 9~12월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소급삭감
취업규칙
한국전력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단체협약
임금지급청구권
이순규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콜텍 해고 근로자, 해고 무효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해고 근로자 양모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2012나216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트악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했다가 해고된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각각 1500여만원~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핵심 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서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은 징계해고사유이긴 하지만, 집단조퇴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로서는 콜트악기에서의 정리해고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악화를 인정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년간 상댕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며 긴박항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콜텍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대전공장은 2004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콜텍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공장폐쇄
경영악화
경영위기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일부 공장 경영실적만으로도 근로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가능"
기업 전체의 경영실적이 흑자라 하더라도 일부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전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업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양모씨 등 악기제조업체 (주)콜텍 근로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나396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콜텍의 대전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전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콜텍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겪고 있는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콜텍의 모회사 (주)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01)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났을 뿐 그동안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낸 점, 유동성과 부채 비율로 볼 때 해고 당시 재무구조가 안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인천 공장 근로자 21명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기업경영악화
정리해고
주식회사콜텍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추락사고 3년뒤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정신분열증
추락사고
건설현장
엄자현 기자
2006-12-18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유니온샵 제도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4일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온 샵-Union Shop)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2002헌바95 등)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조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해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된다"며 "따라서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조에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의 조직강제는 조직의 유지·강화을 통해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며 "만약 소수노조에게까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에 의해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생존권 확보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고 개개 근로자에게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된다"며 "특정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공존공영의 원칙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2년11월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니온 샵이 체결된 B교통 등의 택시운전기사였다가 이 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조직강제
유니온샵
적극적단결권
노조법
근로3권
홍성규 기자
2005-11-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육현실 비관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동료 교사나 학생들과의 관계 등 교육현실을 비관,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걸려 자살한 교사에 대해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9일 A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31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비교육적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현실에 좌절감을 느낀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이유로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조씨가 교사임용 전 상당기간 노이로제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전의 증세가 악화돼 정신질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노이로제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는 조씨는 지난83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교사생활을 별 무리 없이 해 오다 2001년 A중학교로 부임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의 자치회 임원후보사퇴 문제로 다른 교사와 의견대립이 생겼고 결국 자주 망상에 사로잡히는 증세가 생겨 병원에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으나 2002년6월 음독 자살했다.
교육현실
현실비관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분열증
교사자살
오이석 기자
2004-08-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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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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