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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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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행정사건
'대휴(代休)땐 휴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다'
근로자를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대신 주중에 휴무토록 했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2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일선 초등학교 방호원 20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소송 상고심(99다736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며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야간숙직 방호원으로 근무하는 신씨 등은 시가 94년부터 그동안 지급하던 휴일·야간수당 대신 1일 5천원씩의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휴일근무수당
통상근로
휴일근로
당직수당
공휴일
정성윤 기자
2000-09-26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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