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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배상범위를 손해의 전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1)가 대리운전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755)에서 "피고는 4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회사는 원고와의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100Km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등 영구장애를 입자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리운전
안전운행
배상범위
유사사건
삼성화재
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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