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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자에는 불법파업책임 못 물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백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鄭晙永)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주)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발전노조 일반 노동조합원 4천9백17명을 상대로 낸 1백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2002카단1422). 이번 결정은 발전노조파업의 처리를 놓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의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해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조 간부들은 책임소지가 있다"며 5개사 노조간부 1백16명에 대한 62억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발전노조파업
불법파업책임
한국중부발전
불법쟁의행위
불법파업단순가담자
홍성규 기자
2002-03-22
금융·보험
노동·근로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24424)에서 "피고들은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이상, 배당기일 전까지 체불임금이 있음을 밝혔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양통상 직원 강모씨 등 5명이 임금채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먼저 배당을 받은 (주)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55194)에서 "원고들은 가압류만 설정해 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신청·집행실무연구회도 지난해 1월 "신청·집행의 실무"라는 책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설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로 취급, 배당에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배당요구 시기를 '경락기일' 전까지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듯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원의 한 판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문제에서, 아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소명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임금채권소명시기
배당요구채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1-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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