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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단협상 '부당징계 판명 땐 가산금 더해 보상'은 유효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상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산금 지급 범위를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전기간 동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돼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복직한 김모(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452)에서 "가산보상금 계산을 다시 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됐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해 해고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김씨는 1997년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2002다13911)을 받고 복직했으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3억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임금인상분과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도 지급하라면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3000여만원의 가산보상금에 대해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가산보상금 지급 범위를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1달치인 평균임금인 367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법고을)는 "원심은 지엽적인 증거만을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며 "단체협약 가운데는 '해고기간 동안' 등의 수식어 없이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 100%'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록 등 체결맥락을 살펴 간접강제 및 위자료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사협약
가산금
현대미포조선
가산보상금
단체협약
근로조건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0-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국가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결정 직후 전교조와 이달중 교섭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혀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에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과부가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2)에서 "국가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6월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부가 단체교섭전 교섭내용과 교섭위원, 교섭진행방식 등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단체교섭개시가 지체되고 있다"며 "원활한 단체교섭실시를 위해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상호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사항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급박한 교섭개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충실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해 늦어도 6월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국가의 단체교섭 개시거부에 대비해 요구한 간접강제결정신청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고 단체교섭 개시거부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2002년 이후 교과부와 '무단협' 상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는 1월부터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달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했지만, 교과부는 "교섭방식과 교섭 대상 등 실무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며 본교섭을 6개월째 미뤄왔다.
단체교섭요구
전교조
교섭
교과부
단체협약
김재홍 기자
2010-06-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학원가 '스타 강사' 이적분쟁 법정비화 속출
학원들의 '스타강사 모시기 전쟁'으로 법원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방학시즌을 맞아 각종 고시, 영어학원 등이 스타강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원으로 옮긴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각종 학원들이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예전에는 간간히 들어오던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12월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원종류도 고시학원부터 영어학원,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학원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 계약위반금 < 이적료 "일단 옮기고 보자"=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전학원과의 강의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옮길 학원에서 더 많은 강의료를 주겠다며 강사들의 이탈을 부축인다는 점이다. 법원관계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강사들이 '일단 옮기고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강의 억지로 시킬수 없는 것" 법원, 인용엔 엄격= 그러나 이런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먹고 학원을 옮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온다고해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후에 본안소송에서 금적전인 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옮긴 강사에게 강의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되는 만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원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면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특정과목의 수강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학원명성이나 시스템보다 학원강사 개인의 명성, 능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학원만의 고유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학원으로 취직한 강사의 강의를 막아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A학원 대표가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인 학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 학원강사 모조리 스카우트해 간 경우는 인용=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를 막는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강사가 3명 있는 학원에서 3명 전부를 스카우트해 간 학원에 대해 강의를 막아달라며 SAT학원 대표가 옮긴 강사 3명을 상대로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03 등)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인정되는 간접강제액수는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차지했던 매출액수나 받았던 연봉에 따라, 즉 그 강사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이적분쟁
스카우트
이적료
계약위반금
경쟁학원
경업금지
김소영 기자
2010-01-11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강남성모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모병원의 재단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병원에서의 시위행위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28명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8카합346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건물점거 불해제시, 구호·피켓시위 등 병원의 진료업무를 계속 방해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시설 안에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병원의 소유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특징에 비춰 가처분으로 시위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성모병원은 28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징계나 해고,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 등의 파견사업주의 권한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과 간호조무사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사업주는 (주)메디엔젤로 그 존재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는 많다”며 “그러나 병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파견돼 근로하다 파견기간이 올9월30일자로 2년이 되자 병원측으로부터 파견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성모병원
사내시위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간호조무사
김소영 기자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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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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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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