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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간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8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간통행위는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이는 법리와 관련된 판결내용 때문으로 원고의 직업이나 범행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명이나 직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1년부터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작년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유죄판결
은행직원
부당해고
징계권
구제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간통행위' 회사 징계 엇갈린 판결
간통행위를 회사에서 문제삼아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간통죄가 헌법이 보장한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는 민사사건에서도 근로자의 간통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급심은 간통을 개인적 문제인 사생활 비행으로 보고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견해로 크게 나뉘고 있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고모씨는 고객인 양모(여)씨와의 불륜이 문제가 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고씨의 해고는 양씨의 남편이 전화와 팩스로 부인과의 불륜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이 화근이었다. 양씨의 남편은 회사에 고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회사는 양씨에 대해 처음에는 감봉 6개월의 징계조치를 정했다. 그러나 감봉조치 이후에도 양씨 남편은 고씨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구하며 전화와 방문을 계속했다. 회사는 고씨가 양씨나 양씨남편과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다 사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 직권으로 해고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최근 고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가합81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간통에 대해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고씨가 고객과 불륜을 범했더라도 그것이 상습적이라거나 고객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지 사생활의 비행에 불과할 뿐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인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킨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윤모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나모씨과의 불륜으로 해고됐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윤씨 역시 나씨의 남편이 인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회사에 간통 사실이 알려진 것 때문에 해고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02나6076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서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자신이 담당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물의를 빚었다”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간통행위
회사징계
해고
해고무효확인
사생활비행
간통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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