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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행정법원, 희귀병도 업무상 재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 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희귀병 등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희귀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공무수행 중 과로로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단791)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병이 발병하기 2개월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다"며 "길랑-바레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고, 이 병은 발병 전에 감기 등의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김씨도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몸살이 난 후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청구했다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희귀병 항상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비합리적 담당 판사, 의학적 입증 안 돼도 과로가 원인이면 재해로 인정해야 보통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등 희귀병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외였다. 사건을 담당한 성수제 판사는 "희귀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발병 2달 전부터 인삼원산지관리와 검사로 밤샘 근무를 하거나 휴일까지 출근하는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던 점은 김씨에게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외에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의 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몸살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김씨의 경우도 병이 나기 전 그동안 쌓인 과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 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감염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성 질환이다. 단기간내에 신경에 마비가 와 악화될 경우 폐마저 기능을 못하게 돼 사망하게 된다.
말초신경
희귀병
업무상재해
의학적입증
과로
야간근무
엄자현 기자
2006-08-3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점심시간 개인용무 보다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사원이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0일 한모씨(64)가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 주기위해 집에 왔던 딸이 점심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73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자의 임의적 개인적인 외출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딸 김모씨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그날따라 특별히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귀사하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1년2월 점심시간 때 조카들에게 감기약을 전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집에 들렀던 딸 김모씨가 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점심시간
개인용무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외출
정성윤 기자
2003-10-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항공기조종사 '이명(耳鳴)' 은 업무상재해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사람의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류모씨가 자신이 앓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 이명 등 17가지 병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16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3년간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이륙전 비행기 외부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전 비행구간에 착용하는 헤드폰으로 청신경이 피로한 상태가 지속되며 비행중 기압이 해발 2천4백m와 유사할 정도였다"며 "이로인해 청신경이 기능저하되고 감응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이상의 조정시간(조종을 안하는 편승시간까지 하면 월1백시간)과 월50회 이상의 이착륙, 월 0∼3일의 적은 순수휴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적된 피로와 비행기내 낮은 습도 등이 감기에 자주 걸리게 한데다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온 점 때문에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조종사
감음신경성난청
항공기조종사이명
대한항공조종사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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