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에게 기관장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시간 중 협의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99추78)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는 직무전념의무의 감면권한을 공무원 자신에게 부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보다도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예정하지 아니한 상시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제1항에 위반되고 법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는 법률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될 수 있을 뿐 공무원 자신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이 규정한 협의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협의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서의 수시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6월1일 인천시의회가 '협의회위원의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가 같은해 7월30일 당초의 의결과 같이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