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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0두3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야간 교대근무로 누적된 피로가 질병 촉발 재판부는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했다"며 "오랜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평소 업무 강도가 높았고, 동료들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그러면서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하며, 결국 A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대근무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과로
손현수 기자
2021-01-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급성 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급성 백혈병 등이 발병해 2013년 갑자기 숨진 이우재 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들이 유족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장판사(사망 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5두564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누적된 직무상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이 부장판사가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급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 부장판사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일반적인 생존 기간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패혈증 발병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이 부장판사가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 내역 등을 비춰보면 상당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양쪽 다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피부가 붉게 붓고 통증과 세포염증을 동반한 괴사 증상)때문에 패혈증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 부장판사는 병원에 간 지 나흘만에 숨졌다. 민사집행법과 도산·파산법 분야 전문가였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2심은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급성백혈병
이재우전부장판사
공무상재해
유족보상
공무원연금공단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직무상과로
과로
신지민 기자
2016-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만성폐질환에 걸렸다며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윤진규 단독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으며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박씨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 하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한 윤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돼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윤씨가 근무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으며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했다. 비흡연자인 박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했다.
간접흡연
만성폐질환
업무상재해
비흡연자
인과관계
장혜진 기자
2014-07-24
노동·근로
산재·연금
의료사고
행정사건
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입은 C형 간염에 대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91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해 정상이었던 점, 최초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수혈받은 점,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의 경과 및 정씨의 과거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2006두4912)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본다"며 "치료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C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추가상병이 생겼을 때 산재법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지만, 인과관계 범위 내라고 판단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C형간염
추가질병
인과관계
적혈구수혈
김승모 기자
2012-07-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행정법원, 희귀병도 업무상 재해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겨 몸이 마비 되는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희귀병 등의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희귀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성수제 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공무수행 중 과로로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단791)에서 "과중한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병이 발병하기 2개월전부터 수시로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려 왔다"며 "길랑-바레 증후군은 유전병이 아니고, 이 병은 발병 전에 감기 등의 감염질환이 생기는데 김씨도 과로로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몸살이 난 후 발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빈번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지급을 청구했다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희귀병 항상 업무상 재해 불인정은 비합리적 담당 판사, 의학적 입증 안 돼도 과로가 원인이면 재해로 인정해야 보통 근육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등 희귀병 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병의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병이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외였다. 사건을 담당한 성수제 판사는 "희귀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항상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진행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발병 2달 전부터 인삼원산지관리와 검사로 밤샘 근무를 하거나 휴일까지 출근하는 등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던 점은 김씨에게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외에 다른 발병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의 발병과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기 몸살 등 감염질환이 발생한 이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김씨의 경우도 병이 나기 전 그동안 쌓인 과로,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감기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감기나 설사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성 질환 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병으로, 감염 등에 의해 말초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성 질환이다. 단기간내에 신경에 마비가 와 악화될 경우 폐마저 기능을 못하게 돼 사망하게 된다.
말초신경
희귀병
업무상재해
의학적입증
과로
야간근무
엄자현 기자
2006-08-3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노동·근로
산재·연금
위암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부인
과로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만성위염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하급법원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4일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만성 위염을 앓다 위암으로 숨진 전 H에너지(주) 직원 권모씨의 부인 최모씨(4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9두1213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며 "만성 위축성 위염(특히 H.pylori균 감염에 의한 B형)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 여부 또한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등이 사망원인이 된 위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미란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과 겹쳐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남편 권씨가 95년 3월부터 현장 파견근무를 하느라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고 매일 2∼4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오던 중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통원 치료만 해오다 96년 6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숨지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암사망근로자
업무상재해
채증법칙위반
만성위축성위염
업무와질병의인과관계
정성윤 기자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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