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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고무효소송 법조윤리협 前 사무국장 패소 확정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변호사가 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협의회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한차례 재계약 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22다210956)에서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와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각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협의회가 두번째 근로계약 만료 전인 2019년 1월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자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는 상시적·계속적 중요업무이고,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들이 원하는 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또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으며 협의회에서 (1년 임기가 다다른) 2018년 12월쯤에 상반기 기획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더해 2019년 초에는 로스쿨 출강을 허락하는 등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협의회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수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업무에 관해 지시 또는 승낙을 해 A변호사가 사무국장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며 A변호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2019가합586061). 재판부는 A변호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협의회는 A변호사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53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협의회는 항소하면서 법원에 판결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억여원을 공탁했다. 협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전용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직원 급여 미지급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 5층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원에 대해 임대인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일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A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했지만, 근로계약상 갱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과거에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변호사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1나2024149). 또 "협의회의 계속적인 존속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이 사무국장 업무의 연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회 인사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협의회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했다. 매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해고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
박솔잎 기자
2022-05-16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받을 길 보이나
무로란 신일본 제철공장 <출처: doopedia.co.kr>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국내에서 가해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압류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1억원씩의 승소 판결(2012나44947)을 받았지만 국내에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없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피해자들은 배상 판결을 받아 낸 것에 만족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지난달 30일 국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300억엔(우리돈 3000억여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두 회사 간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戰)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두 회사간 합의로 합의금이라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채권)이 발생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채무자인 포스코를 상대로 '신일본제철의 포스코에 대한 채권'의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채권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에 합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추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압류된 채권에서 배상액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신일본제철 자산 전혀 없어 불확실한 상황 포스코의 특허침해 분쟁 300억엔으로 합의 종료 피해자측 변호사, 신일본제철 국내채권 압류검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장완익(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의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채권압류로 다른 강제징용 일본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신일본제철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중이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12년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 퇴직사원을 통해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일본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86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도 이에 맞서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일본제철의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우연히 시기가 겹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포스코
채권압류
강제노역
여운택
임순현 기자
2015-10-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지시켰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서울고법이 인용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파기했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헌재 결정 전까지 전교조가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거둬들이는 강제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재항고소송(2014무548)에서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깨고 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만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게 된다. 원칙적으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새로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서울고법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직이 확정된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가 합법노조인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이던 소송의 항소심(2014누54228)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확정하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교육 당국과 벌이는 단체 교섭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조합원들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된다. 노조 전임자는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으로 유지하던 사무실은 반납해야 한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고용부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혜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교원노조법
교원노조조합원자격
해직교사
홍세미 기자
2015-06-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홍세미
2013-05-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사무실 퇴거'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사건(2009카합2974)에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건물의 총면적 중 노조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지나지 않고, 1963년8월 준공 이래 실제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된 바 없이 전교조서울지부가 1999년11월 사무실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06년12월께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허가기간이 연장됐다"며 "용도 외 건물사용으로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까지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교육청은 이미 8월 서울지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뒀으므로 무상사용기간 만료예정일인 12월31일까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사무실
서울시교육청
전교조서울지부
전교조
강제집행
인도청구권
이환춘 기자
2009-1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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