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개인정보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김소영 기자
2011-02-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