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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 없다”
[대법원 판결]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18두62492(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쟁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사실관계와 1,2심] A 사의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년 퇴직자를 기간을 정해 '촉탁(기간제)'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건강상태, 재직 중의 근로태도, 성적 및 성격, 재직 중 종사한 업무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A 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B,C 씨에게 적용되는 A 사의 단체협약은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날로 정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A 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었다. 1955년 12월 13일생인 C 씨는 2016년 12월 13일 정년에 도달했는데, A 사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1954년 12월 15일생인 B 씨는 2015년 12월 15일 정년에 도달했지만, 이듬해 1월 A 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로 정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A 사는 2016년 12월 13일 B 씨에게 '2017년 1월 2일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B,C 씨는 A 사가 이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A 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C 씨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경우(C 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2018다275925).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A 사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C 씨에게 정년 경과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B 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실태, 수행하는 업무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해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과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까지 참작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그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B 씨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정년이 도래했지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준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이 사안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쟁점과 '정년 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쟁점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안으로서, 각 쟁점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보완하면서도 각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포섭판단 방식에서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같은 쟁점이 다루어지는 후속 사건에 유의미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부당해고
한수현 기자
2023-08-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시간
구보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
디스크
산재
이환춘 기자
2009-10-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염료제품 원료 '아닐린' 백혈병 발병원인 첫 인정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된 '아닐린'도 급성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봐야 하며,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물실험과는 달리 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닐린'과 급성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68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사망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염료제품
급성백혈병
유해물질
아닐린
오이석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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