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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665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공사현장 온도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는 됐을 것"이라며 "사망한 지 4~5시간 후에 측정한 A씨의 직장 체온이 38.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신체온도는 상당히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이긴 하지만 경험칙에 비춰볼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안의 역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A씨의 심혈관 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 높은 사인이라 판단했다"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는 일한 지 하루 만인 이튿날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 등은 "37℃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고혈압 증상 외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공단이 "이혼한 A씨가 어머니인 C씨와 함께 거주하며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C씨이기 때문에 자녀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이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후순위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으로 B씨 등 성년인 자녀와 A씨의 어머니 C씨 그리고 A씨의 형이 있는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며 "A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형은 A씨의 자녀인 B씨 등이 장례를 치르지 않자 괘씸하게 여겨 (조카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가 어머니 C씨와 함께 살았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C씨가 A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자녀인 B씨 등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열사병
경험칙
손현수 기자
2018-08-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우울증 환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어도 그 스트레스가 일반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7일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다 자살한 정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26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우울증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 및 경고장 누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사기간 준수 압박은 대규모 건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SH공사 측에서 정씨에게 공기준수 등을 압박하며 인격적 모욕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8년 12월부터 SH공사의 우면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책임감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1년 12월 자살했다. 아내 임씨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우울증자살
근로자자살
업무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
김승모 기자
2013-0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현장소장이 시행사 담당직원에 뇌물제공,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공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건남건설(주)가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2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임모씨가 주공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주공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이상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받거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로써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건남건설은 2003년9월 용인동백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하던중 당시 현장소장이던 임씨가 공사와 관련해 주공의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부터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현장소장의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현장소장
뇌물제공
건남건설
용인동백아파트
입찰참가제한
오이석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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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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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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