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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자전거
출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이메일에 첨부해 보낸 해고통보 유효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이메일로 했더라도 출력이 즉시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한 판결은 있었으나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민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41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서면 통지를 적법한 해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회사가 민씨에게 보낸 '징계결과통보서'에는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민씨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문제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며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민씨는 2013년 대표이사에 대한 도전적 행위,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회사 측은 회사대표의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해고 사실을 알렸다. 민씨는 "회사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고통보서를 보내지 않고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만 발송했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고통지
이메일
서면
전자문서
근로기준법
징계결과통보서
부당해고구제
홍세미 기자
2015-09-2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 '장롱면허'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 계산에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5일 천모(38)씨가 "3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4782)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천씨가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까지 건축기사를 통한 별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고 임금도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었다"며 "사고 이후 추가로 감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천씨가 장차 관련 직종에 취업해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계산은 사고 당시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확실할 때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새벽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에 정차했다. 사고 직후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천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목뼈, 허리뼈 등을 다친 천씨는 소송을 냈다.
일실수입
장롱면허
택시
건축기사
개연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홍세미 기자
2014-03-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 됐다면 소 각하해야"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중인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에서 정년이 됐다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전직 은행원 김모(56)씨가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4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해고무효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씨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 31일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김씨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A은행은 김씨에게 김씨가 A은행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A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저축은행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이 저축은행의 거래처 중 한 곳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고, A저축은행은 '거래처와의 금전대차의 주선 또는 직접 대차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김씨와 건설사의 돈 거래는 개인적 친분 내지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김씨가 부당하게 면직을 당한 기간인 2008년 5월 16일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지위
해고무효소송
정년
각하
당연해직사유
좌영길 기자
2013-06-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현장근로자와 매월 고용계약 갱신하던 건설사 계약갱신 거부해도 '일방 해고' 해당 안돼
현장 근로자들과 다달이 고용계약을 갱신해오던 건설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사장 근로자 강모씨 등 19명이 시공사 A플랜트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1가합619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과 인원의 변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다는 점, 강모씨 등이 A사와 계약 종료 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기 근로계약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건설사는 2009년 7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간이 표시된 계약서를 달마다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사가 현장 근로자를 감축하며 근로자 중 53명을 다음달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설공사
근로계약서
고용계약갱신
2011-10-12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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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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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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