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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檢수사관 2057명, 기능직 전직 반대訴 냈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검찰수사관 전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검찰수사관들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3일 하모씨 등 전국의 검찰수사관 2057명이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전직(轉職)시험실시계획공고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833)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고는 옛 기능직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기능직 공무원들이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됨으로써 사실상 원고들의 승진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다"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개별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삭제되자, 기능직 공무원을 관리운영직군 일반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전직시험을 통해 검찰직 일반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4월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같은해 10월 실시되는 전직시험에서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검찰수사관들은 전직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고 급기야 전직시험 3개월을 앞둔 지난 7월 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수사관들은 소장에서 "검찰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검찰의 핵심적인 역할인 범죄수사에 있어 전문성 여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특히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전직 예정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검찰총장이 결정해 법적 근거 없이 전직시험 공고가 나갔을뿐만 아니라 내용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실시된 전직시험에는 기능직 공무원 141명이 응시해 7급 1명, 8급 9명 등 총 10명이 합격했다.
기능직공무원
검찰수사관
전직임용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
전직시험
장혜진 기자
2015-0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은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유예받아 당연 퇴직된 전직 검찰공무원 방모씨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68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해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해야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당연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서 규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고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지난달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검찰공무원
당연퇴직
공무담임권
필로폰판매
금고이상의형
선고유예
홍성규 기자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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