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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이장호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업무상 받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5~10%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과로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든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93년 5월 외무관에 임용된 남편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돼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7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과관계 부정한 '대한肝學會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담당재판부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간질환, 특히 B형간염에서 악화된 간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 그동안 1·2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이후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을 근거로 과로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간학회의 보고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안전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대법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불러 증인심문을 거친 후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 "대한간학회가 내세우는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의뢰에 응해 2~3개월만에 문헌연구를 통해 완성한 보고서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보고서에는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근거로 내세운 외국연구는 간염환자가 극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일상 업무에 복귀해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게 좋다는 연구일 뿐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경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도 인정하듯이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으므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며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에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발병원인을 따질 때 면역체계가 약화됐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에 신빙성 있는 연구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직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과로로 면역체계가 약화돼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측면 안에서는 적극적,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질환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엄자현 기자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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