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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다. A사는 B씨에게 C사를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0863)에서 "B씨는 A사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의 특성상 기존 고객의 정보,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고, A사와 B씨가 체결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B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일당 100만원은 부당히 과하므로 액수를 1일 10만원으로 감액하고 전직 금지기간도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영업비밀
동종업체이직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4-1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쟁사 車 간접판매' 영업사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영 판매점 영업사원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03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8~2010년 자신의 친구와 친척 등을 경쟁사 영업사원에게 소개해 기아자동차 8대, 쌍용차 2대, 지엠대우차 1대 등 11대를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그 대가로 경쟁사 영업사원에게서 800여만원을 받고 해고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쟁사 차량 판매 행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객이 경쟁사 차량을 선호하더라도 회사 차량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최대한 설득하고, 고객의 의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차량 판매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8대가 현대차와 동일 기업집단에 있는 기아차라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고정급을 보장해 주는 직영 영업조직의 임금 체계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사원의 경쟁사 차량 판매행위 및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 수수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해고
경쟁사차량판매
근로계약의무위반
장혜진 기자
2014-09-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경쟁사 전직금지 약정 대가 없어도 유효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계 승강기 회사인 M사가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3169)에서 "양씨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사인 H사에 근무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사가 양씨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이 양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사의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인 H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M사가 보유한 경영상 정보 등이 H사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공동주택관리 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하고 받는 요금만 공개돼 있을 뿐 원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점,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는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범위와 구체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1997년부터 승강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양씨가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이 사실상 어렵고,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과도하다"며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사는 지난해 10월 퇴직 직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양씨가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경쟁사인 H사에 입사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경쟁사
전직금지
퇴직근로자
직업선택의자유
사용자이익
김승모 기자
2013-03-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희망퇴직자 2년간 경쟁업체 취업제한 약정 유효"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6일 (주)하이트진로가 퇴사후 2년간 경쟁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전 직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합75531)에서 "김씨는 3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회사의 홍보계획을 포함한 판매·영업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거나 사용자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다"며 "김씨가 하이트진로의 특판강남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회사의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비맥주의 부장급 직책으로 채용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상 2년의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거기에 맞춰 김씨에게 2년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와 하이트진로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하이트진로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일률적으로 약정위반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며 "김씨는 받은 퇴직위로금 1억4000여만원의 25%정도인 3500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해 차장급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0년 12월 회사에서 희망퇴직했다. 김씨는 '희망퇴직 2년 이내 오비맥주 등 경쟁사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고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 1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퇴사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입사하자 하이트진로는 '약정을 어겼으니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김씨는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해도 반환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자
하이트
오비
경업금지약정
직업선택의자유
영업비밀
좌영길 기자
2013-02-26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얻었다면 사내규정 근거 보상금 산정은 부당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액을 정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2410)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겨준 경우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회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다면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회사가 동종업계 타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이 1백17억원에 대한 발명의 기여도는 50%,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10%, 그 중 원고의 기여율이 30% 정도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돼야할 보상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동아제약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해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익을 냈으나 회사가 이에 대해 1천5백만원의 보상금만을 지급하자 왕씨는 3억5천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3억원을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본보 2003년7월11일 보도)을 받았었다.
직무발명
동아제약
직무발명보상금
사내규정
보상금산정
오이석 기자
2004-11-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 얻었다면 특허출원중이라도 보상해 줘야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한국얀센
라이센스
이타놀
동아제약
김백기 기자
2003-0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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